"은사·상좌 출마시 교구선관위서 조정?"
"은사·상좌 출마시 교구선관위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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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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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법 개정안 논란 "법보다 사람과 의지 문제"

중앙종회의원 선거 업무를 교구선관위로 넘기는 것이 독인가 약인가.

14대 중앙종회 원구성과 동시에 일부스님들이 직선제 중앙종회의원 선출권한을 교구선관위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법개정안을 상정, 효과와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주 스님 등 10명의 종회의원은 22일 개원하는 제 172차 중앙종회 정기회에 종회의원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주요내용은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선출만 중앙선관위에서 관장하고, 직선직 선출은 교구선관위에서 관할한다는 것이다.

장주 스님은 "14대 중앙종회 선거과정에서 보여줬던 금권선거 등의 폐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 선거과정에서 후보 1인당 수억원씩의 금품을 살포한 정황들이 여러곳에서 포착됐으며, 정보기관에서 실태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문이 일었다. 본사에서 미리 후보를 정리해 교구별 중앙종회의원 정수대로 출마시키면 돈 선거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스님은 "아울러 중앙선관위가 관권선거에 휘말리고 동일 사안에 대해 형평성을 상실한 판정을 내리는 등 시비소지를 제공한 것은 중앙선관위에 과도하게 집중한 선거권한 때문"이라며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못지 않게 교구선관위의 엉뚱한 법 해석과 주지 등 해당교구본사 중진 스님들의 압력으로 공정한 선거업무에 상당한 방해를 했던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찰이 불국사 관음사 해인사 등이었다. 종법에 따른 후보등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회유와 협박을 통해 후보사퇴를 유도했다는 잡음들을 양산했다. 사회보다 추악한 선거의 폐단을 드러낸 것이다.

상정한 법안대로 후보등록부터 교구선관위가 후보자를 조정해서 등록을 수리할 경우 사실상 선거제도는 사문화된다. 개정안 22조에 따르면 '은사와 상좌, 사형사제가 동시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승가의 기본 윤리 규범에 입각하여 후보자 조정을 해서 등록을 수리한다'고 돼 있다. 교구본사에서 출마하는 대부분의 후보자가 은사 상좌 사형사제가 아닌 경우는 드물다. 본사 주지나 문중 어른스님들의 뜻에 따라 중앙종회의원이 선출되는 것이다. 종도들의 민의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9조의 피선거권 조항도 애매하다. 1항에서 기존의 법안과 동일하게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은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했으나 2항에서는 재적 재직 주민등록상 4년이상 거주한 연고가 있어여 출마가능하다고 명시했고, 3항에서는 연고는 없으지라도 당해 교구종회에서 후보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입후보할 수 있다라고 적시해 1항과 2,3항의 적용과 해석에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금권 관권 중앙선관위파행 등은 법과 제도의 미비때문이 아니라 종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중과 자파의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종단의 어른스님들조차 이에 부화뇌동하면서 빚어진 촌극이다.

오히려 선거법을 강화해 사회법처럼 금품 수수를 신고할 경우 해당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벌금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는 승가의 위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자와 포살이라는 승가다운 방식이기도 하다. 오히려 더 엄격한 도덕성을 격률로 삼아야할 성직자와 수행자 단체에서 5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의 벌금과 포상을 제도화해야할 것이다.

승가의 미풍양속인 대중공의는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할 때 빛을 발하는 것이다. 최초의 승가가 5인 중심이었다면 현대의 한국 승가는 1만3,000명이기 때문이다. 규모의 대형화 질의 최상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의회제도의 운영이 필요충분조건이다. 
 
선거와 의회정치의 폐단은 제도의 모순보다는 결국은 운용하는 사람과 의지의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종회에 상정했던 제비뽑기식 총무원장 선출법, 강도 강간 절도 등 파렴치범도 형 집행을 완료하면 교역직 종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개정 종무원법,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종회의원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약은 커녕 종도들에게 엄청난 독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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