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위법"...디즈니 고발
시민단체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위법"...디즈니 고발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12.02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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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2 (사진=네이버 영화)
겨울왕국2 (사진=네이버 영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스크린 독점 위반 등 독과점 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넘어섰다.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다.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겨울왕국2'는 개봉 11일 만에 858만명이 관람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겨울왕국2'는 토요일인 11월 30일 2368개 상영관, 일요일인 1일 2351개 상영관을 차지했다. 스크린 수 2위와 3위를 기록한 한국영화 '나를 찾아줘'와 '블랙머니'와는 스크린 수에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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