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납부 미루는 게 능사?
분담금 납부 미루는 게 능사?
  • 불교닷컴
  • 승인 2006.11.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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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찰 위주 최근 10년분 48억 편법 탕감 논란

보문사 선본사 불국사 등 주요사찰의 분담금을 대폭 탕감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규모가 종단에서 수위에 드는 사찰인데다 탕감방식도 종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사찰은 총무원장이 측근에게 직접 임명하는 사찰이어서 그동안 분담금을 제때내지 않아도 종법에 명시한 징계절차 등도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총무원장의 주지 임명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22일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재무부장 정만 스님은 현공 스님의 종책질의에 대해 "최근 직영, 특별분담, 중앙분담금 가운데 48억원 가량을 탕감해 줬다"고 답했다.

탕감 내역은 보문사의 경우 23억1,533만8,000원이다. 1994년부터 2004년 2월 26일 임기가 만료된 ㄷ스님 체납금까지 탕감한 것이다. 선본사에 대해서는 94년부터 2003년 12월 28일 임기가 만료된 ㅂ스님 체납금까지 모두 13억7,500만원을 탕감해줬다. 불국사의 경우 체납금 24억3,800만원 가운데 일시불로 20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4억3,800만원을 당시 주지 종상 스님의 부탁으로 탕감해줬다.

이날 종회에서 장적 스님은 "종단 예산이 170억원 인데 이 가운데 48억원을 탕감해 준것은 삼보정재의 유실"이라고 지적하고 "종회에서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종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탕감한 사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재무부장은 "분담금납부에 관한 시행령 10조 등의 근거로 탕감해 준것이며 종단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 일부라도 받아서 보탬을 줄려고 했던 것인데 법적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직영사찰의 분담금 미납이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 종단 관계자는 "역대 총무원장의 최측근들이 주지로 발령나는 바람에 감히 집행부 중 누가 나서서 분담금을 독촉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종법에 따르면 분담금을 미납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주지해임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에서 이들 주지에 대해 단 한차례의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올해 분담금만해도 현재 직영분담금 8억4,499만원, 특별분담금 9억9,800만원, 중앙분담금 13억3,453만원 등 31억7,752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들 사찰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납부를 거부할 경우 총무원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인스님은 "결국은 10년동안 삼보정재를 엄청나게 유실한 것인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면서 "힘있는 사찰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반면 힘없는 말사의 경우 중앙분담금의 150%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이상을 본사에서 추징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허술한 분담금 관리를 지적했다.

향적스님은 "직할 소속 사설사암 400개 가운데 100만원 이상 분담금을 내는 곳은 20곳에 불과하며 사세가 우량한 사찰은 50~60만원만 내고 있어 실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홍스님은 "해인사의 경우 산내암자가 제일 많은데, 산내암자도 엄연히 해인사의 사찰인데 왜 분담금을 물리지 않느냐"고 문제제기했으며 법진스님은 일부 사찰의 경우 과도한 분담금이 문제라며 재조정을 요구하는 등 분담금 문제 전반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각종 분담금은 종단 예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납 사찰 대부분이 연간 예산액에서 종단 수위에 들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찰에 주지 임명을 할 경우에는 미납 분담금 일부를 소임동안 상환하는 조건을 달아도 반대할 스님이 없을 뿐아니라 종단 예산증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부 종회의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총무원 재무부는 분담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직영분담금을 월별 비율을 정해 납입토록 하고 2개월 이상 미납시 총무원장에게 주지 해임을 건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영사찰 분담금 납부에 관한 내규'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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