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구 기증 스님들의 뜻을 헛되이 말라
법구 기증 스님들의 뜻을 헛되이 말라
  • 불교닷컴
  • 승인 2006.11.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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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장스님이어 관조스님도 기증…실습후 여법한 수습을

해부 실습용 시체를 ‘카데바’라 한다. 의대생들이 해부학 시간에 주로 사용 한다. 교육용 시체는 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한 때는 카데바의 물량이 모자랐으나 근래는 상당히 여유롭단다. 언론과 병원들은 그 원인을 법장 스님의 법구 기증에 따른 도미노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한 사체에 대해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실습 전 교수와 학생들은 예의를 갖춘다. ‘교육용 시체기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족이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의과대학장은 이를 허락하여 돌려준다.

고 법장스님에 이어 범어사 관조당 성국스님도 장기의 기증과 더불어 법구를 의학 실험용으로 기증했다. 기증을 받은 학교는 실습 후 그 유골을 규정에 의해 처리할 것이다. 대부분 실습 후 적출물이나 신체들을 화장하여 1년에서 3년간 보존하고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앞으로도 스님들의 법구 기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종단은 ‘종단장조례’를 현행보다 세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범어사 역시 사후 관조스님의 법구 처리에 대하여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기증을 받은 곳에서 실험 후 유골을 돌려 주겠다하면 돌려받아서 여법하게 다비처리하거나 산골해야 한다. 설사 기증을 받은 곳에서 1년이 지난 후 별 소식이 없다 해도 종단이나 해당 본사는 유골의 반환을 요구하여 반드시 반환받은 후 여법하게 산골이나 부도에 봉안토록 해야 한다.

혹자는 기증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재차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할지 모른다. 무애한 삶을 사는 출가자 신분을 들먹이면서... 그러나 평생 은사 사형 사제 도반으로서 삶을 산 한 수행자의 법구를 의학용 실험 후 병원에서 화장하여 아무데나 그 유골을 처리케 한다면 1,600여 년간 이 나라 문화와 역사를 일궈오고, 조계종이라는 종단을 만들어 전 국민을 상대로 포교하는 불교 집단이 할 짓이 아니다.

우리는 수행자의 법구를 떠나서 모든 시체는 인간 생명이 떠난 ‘물체’이기 때문에 변형, 훼손, 양도, 매매 등이 가능한 일반 물건화해도 된다는 생각을 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소 나 돼지고기 생선은 먹으면서 인체를 식용하지 않는 것은 인체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시체를 물질화했을 때 오는 부작용은 결국 살아있는 인간들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비인간화하는 작업이다.

인간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고 했다. 평생 수행자로 살다 자신의 법구를 기증한 그 숭고한 정신을 면면케 해야 한다. 카데바로 이용했던 법구 역시 그 마지막은 목탁 소리와 함께 다비하거나 이미 병원에서 화장을 했다면 산골 또는 부도에 모셔져야 한다.

오늘 우리 종단의 큰 병폐 중 하나는 귀찮고 돈 안 되는 일, 번거롭고 무엇인가 큰 생색이 나지 않는 일에는 대내외적으로 유명한 중진 스님들도 ‘여여’ ‘무애’ ‘무상’ ‘초연’ 함으로 가장한 채 외면하고 자기 합리화에 급급하다는 점이다. 스스로 중생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말이다.

/ 法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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