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의 위계와 질서는 살아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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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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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재심호계원 판결에 대한 설천승가회 입장[전문]

○ 본회는 지난 15일 제 35차 재심호계원 판결을 접하고 종단의 사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재심호계원이 법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성과 형평성을 갖추고 있는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 많은 종도들이 주지하고 있듯이 문서견책 판결이 내려진 우이동 보광사 사태는 창건주 승계를 둘러싼 문도회와 상좌스님간의 폭력 사태로써 98년 종단 사태 등을 경험하며 폭력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종도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왔고, 종단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실추한 심각한 사안이다.
또한 종단의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한 점을 들어 양진영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요구되는 사건으로써 그동안 총무원 역시 “대사회적으로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폭력사용에 대하여 이유여하를 떠나 중징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초심호계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 징계 판결을 내려 물의를 빚더니 지난 15일 재심호계원 역시 양측에 문서견책이라는 최소형량을 결정함으로써 ‘폭력퇴치’를 위한 종도들의 단호한 의지를 무색케 했다. 특히 호계원장이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권능을 이용하여 원칙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심판을 내린 것은 호계원의 권위 실추 뿐 만 아니라 좋지 못한 사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와 의혹을 남길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폭력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약속했던 총무원(호법부) 역시 슬그머니 상소를 취하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온적 판결을 조장했다는 측면에서 종도들의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수국사 전임 주지 한자용스님에 대한 판결 역시 종법에 근거한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상실함으로써 상당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자용 스님은 현 시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전통사찰의 토지를 불법으로 매각하는 등(현재 경매 진행 중) 사찰의 삼보정재를 유용한 혐의로 초심에서 제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주지 인사에 있어서도 종단의 적법 조치에 반발하여 전임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명백한 종법 위반 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심 판결에서 공권정지 2년의 형량에 처한 것은 사법기관인 호계원이 종법(승려법 제8항 징계)에 명시된 징계 조항과 경중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최소한의 참회와 반성 그리고 잘못한 행위에 해결 방안을 피징계인 스스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심호계원의 제적 판결이 공권정지 2년으로 격감되는 것은 법리적 해석을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종도들의 상당한 의혹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파행적 행위가 종도들의 상당한 비난에 직면한 가운데 종정기구인 재심호계원의 이번 판결은 종단의 주요 종정기구의 독단과 전횡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법 미미로 인해 별다른 견제 기능이 없는 가운데 이같은 종정기구의 전횡이 확산된다면 어렵게 이뤄낸 종단의 질서는 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본회는 몇 가지 제도적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며, 신임 호계원장을 비롯한 호계위원 그리고 중앙종회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선 종앙종회법 제2조(권한)에 [종정기구의 불신임] 안을 포함함으로써 각 종정기구의 일방적 전횡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앙종회가 선출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임과 불신임 할 수 있다는 법적 유권해석 보다는 종법에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중앙종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종정기관의 선출에 있어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 종정기관에 임명되는 인사들에 대해 중앙종회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본회에서 선출함으로써 종무원 자격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 본회는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호계원에 대해서도 각 호계위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계원법 제20조(심리의 비공개) 조항을 공개 원칙으로 개정할 것을 중앙종회에 요청하는 바이다. 개인의 사생활과 신상에 관한 부분 등 부득이 비공개 진행이 필요한 사안은 예외 조항을 두고, 일반 심리는 반드시 공개하여 호계위원의 법적 전문성을 높이는 반면 자의적 법해석 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심과 재심의 판결 형량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파기송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2심제도가 갖고 있는 법적 한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주심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사건별 담당 호계위원을 선정하여 사건에 대한 규명을 보다 철저히 진행하여 법적 형평성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본회는 신임 호계원장의 엄정한 법집행을 호소하는 바이다.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집행관의 올바른 판단과 실천 의지 없이는 법과 질서가 확립될 수 없다. 종단의 사법기관이 권능을 이용하여 ‘강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가혹한’ 세태를 따른다면 종단의 기강과 질서 확립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공정한 자세로 실추된 종단의 위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는 바이다.

불기2550(2006)년 11월 23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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