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 또 다시 주지입후보자 등록 거부
관음사 또 다시 주지입후보자 등록 거부
  • 불교닷컴
  • 승인 2006.11.25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관위, 11월 25일 제169차 회의서 `재선거` 판결

조계종 23교구본사 관음사가 또 다시 주지 입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1월 29일 예정됐던 관음사 주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증을 접수한 진아 스님은 교구선관위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후보등록을 거부당했다며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 스님)은 11월 25일 오후2시 제169차 회의를 열고 관음사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대해 재선거 판결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회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9조2에 의거해 "당해 교구선관위가 이의 신청 다음날까지 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야"함에도 관음사 교구선관위가 진아 스님의 이의신청에 대한 보고조차 없었다며 재선거 결정의 사유를 밝혔다. 

관음사 교구선관위는 이미 지난 9월 산중총회법을 무시하고 주지후보를 선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산중총회 무효 결정 판결을 받았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호법부에 관련자 조사도 요청했었다.

당시 중앙선관위가 밝힌 관음사 위반행위는 △산종총회 20일전 종단기관지 공고 위반 △160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지도 못했음에도 산중총회 강행 △입후보한 진아스님에 대한 등록거부 등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4대 종회의원 선거에서 재선거(불국사 관음사) 및 보궐선거(금산사)가 결정된 교구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선거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키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