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습생,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나서
아이돌 연습생,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나서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12.11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계약서 해외활동 국외여행허가 개선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 개최
▲ 아이돌 연습생,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나선다

[뉴스렙]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업계 종사자, 협회·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주 52시간 근무제, 병역 제도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올해 도입했거나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제도들을 안내한다.

문체부는 기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와 함께 올해 연습생 표준계약서 및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지난 9월 제정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연습생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데뷔 또는 다른 기획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기획업자가 연습생 훈련활동 직접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습생에게는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에 충실히 임할 의무, 법적 또는 사회상규상 문제행위 금지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서식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문체부와 병무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해 온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활동 제약 요인 개선 방안도 설명한다.

현재 25세 이상인 병역 의무자는 해외활동을 위해서는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1차적으로 27세까지는 구비서류 없이 ‘단기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해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최근 개정된 병무청 훈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는 해외공연’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 이하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탄력적 근로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안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