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민주노조원에 대한 무자비(無慈悲)한 인사보복을 철회하라
[전문]민주노조원에 대한 무자비(無慈悲)한 인사보복을 철회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2.1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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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원에 대한 무자비(無慈悲)한 인사보복을 철회하라
- 불이행한 인사제도의 책임을 묻고, 공정한 인사를 다시 시행하라 -

○ 이번 인사는 황표정사(黃票政事)이자 민주노조에 대한 보복이며 탄압이다

- 지난 12월 3일(화), 종단 정기인사는 민주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이며 탄압입니다. 종무원에 대한 줄 세우기 인사이며, 소위 ‘실세원장’의 눈치를 살핀 정실인사입니다.

- 민주노조원을 차장은 팀장으로 팀장은 팀원으로 강등하였습니다. 게다가 공익목적의 내부비리 고발에 대해 부당징계와 그에 따른 인사평가 감점처리, 중앙종무기관 주요 보직에서 배제 등의 인사 조치는 민주노조에 참여한 종무원을 상대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 이에 반해 승급 대상자를 대폭 승급시켜 확실한 당근책으로 줄 세우기를 노골화 했습니다. 또한 자승 전 총무원장이 줄 세웠던 종무원을 전면배치하는 등 황표정사(黃票政事)의 결정판이라 하겠습니다.

○ 부당한 인사 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

- 민주노조의 와해를 기도하고 있음은 민주노조원에 대한 보복적 인사를 통해 명약관화한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 종단은 지난달 기관노조(제2노조)만을 교섭단체로 확정 공고함으로써 민주노조와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더욱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단체교섭 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정기인사는 결코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주노조에 대한 편향된 입장에서 자행된 부당한 인사에 대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 신속하고 전면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 현행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평가규정 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관적이며 정실주의에 기초한 평가와 변별력 없는 평가결과로 인해 현행 인사평가의 무용론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 이러한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인사평가 결과 하위 5%(연속 3회)에 해당하는 종무원을 직권 면직(해고)하는 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 소위 ‘삼진아웃제’는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제도로 자비를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종교단체에는 어울리지 않으며, 불합리한 제도운영으로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세상의 비웃음거리입니다. 이 제도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신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통과 화합, 혁신과 미래를 기치로 출범한 제36대 총무원이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정기인사조차 강남의 ‘황표정사’에 따른 인사라는 세간의 평가가 총무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스님은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도들은 종헌종법이 총무원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님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고자 복직과 잘못된 제도에 의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고, 불편부당한 민주노조원들의 강등에 대해서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종무원을 줄 세우기 대상이 아니라, 종단 혁신과 전법포교의 주체로 삼아 동행하길 바랍니다.

불기 2563(2019)년 12월 11일(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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