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경영·회계 주먹구구 도 넘었다
사찰 경영·회계 주먹구구 도 넘었다
  • 불교닷컴
  • 승인 2006.11.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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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종회 종정감사 통해 본 사찰 운영 문제점

14대 중앙종회 종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학담 스님)가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동안 교구본사 등 87개 사찰에 대한 감사결과 사찰의 회계처리가 주먹구구식이고 도덕적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먹구구식 회계처리는 비리의 단초를 제공할 뿐아니라 사찰 경영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대부분의 사찰들은 가람지기 등의 전산회계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장부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장부를 손으로 처리하다보니 사후 조작이 가능하고 업무의 효율도 저하한다. 모 본사의 경우 특별회계 현금출납장에 수입금 1억원의 적요를 수정액으로 고쳤고, 관람료 30%의 전입금 1억원을 연필로 기재했다.

고액을 지출하면서 통장을 통하지 직접 전달한 사례도 많았다. 국고보조금 등이 투입된 공사비의 경우 유독 이런 경우가 많아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공사비의 경우 견적서 계약서 등 구비서류도 태부족인 사례도 많았다. 일부 사찰은 종무원 급여도 현금으로 준 뒤 확인 서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통장을 주지스님 개인명의로 개설한 것은 그 이유가 어떻든 묵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실제 주지개인명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사찰의 예산에 100%로 사용했다하더라도 배임이나 횡령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수입 및 지출결의서에 증빙서류를 누락하거나 관인을 생략한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해마다 종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돈을 다른 용도로 썼거나 게을러서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현금 관리실태도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종무소등 사중에 보관하고 있거나 회계장부와 시재가 일치되지 않는 곳도 많았다. 모 본사의 경우 시재파악이 아예되지 않아 종정감사특위 위원들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고 한다.

예산 구성 및 운영에도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연초 총무원에 제출한 예산과 종점수검자료상의 예산 불일치하거나 당연히 예산으로 잡아야할 금액을 빼버린 사찰이 대표적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사찰의 경우 예산이 증가하면 중앙분담금이 증가할 것을 염려해 종단의 총계주의 회계원칙에 어긋나게 교육연수사업 및 기타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전체를 사찰의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익만을 수입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사찰의 1년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고 적고 있다.

예산운영도 방만했다.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30% 넘는 사찰이 수두룩했다.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전체 결산의 70%가 넘는 곳도 있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은 채 뭉뚱그려 놓은 사찰도 있다. 특히, 사찰의 불사특별회계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찰이 많으므로 국고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종단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고 감사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사찰 토지 관리에서도 발생했다. 사찰 토지등기를 대한불교ㅇㅇ사 명의로 등재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임대시 종단 미승인은 물론 사찰재산 관련 공부(등기부등본, 토지 임야대장, 건축물대장)를 과거자료에 의존한 채 새로 작성해 놓지 않았다. 모 교구본사의 경우 종정감사 수검자료와 실제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목록이 일치하지 않았다. 또 다른 본사는 종단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임대계약과 토지사용승낙을 해줬으며 일부 사찰은 임대보증금을 소진해버렸다.

한 교구본사의 예산지출 현황에서 기타지출 항목이 예산의 600%를 상회하는 등 회계의 수입 지출결의서 정리 미흡을 비롯한 종무행정 전반에 걸친 비미로 감사를 중지하고 재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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