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자전거 이용자 보호법 발의
이찬열 의원, 자전거 이용자 보호법 발의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12.12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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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이용자 우선권한 명확히 규정
▲ 인찬열 의원

[뉴스렙] 이찬열 의원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0,35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2013년 101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2016년 113명, 2017년 126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따릉이’, 대전시 ‘타슈’ 등 지자체가 공공 자전거 대여 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가 곳곳에 설치되는 등 자전거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운전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전거 우선도로가 간선 도로 맨 끝 차선에 설치되어 아무리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도 극심하게 길이 막힐 때는 차들이 불법 주정차로 점령하거나 택시 등이 손님을 승하차 시키는 공간으로 차지해 자전거 이용자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우선도로가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전거 통행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의 우선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자전거 이용자 역시 평상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 후에는 자전거 이용을 자제하는 등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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