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맞춰 정관개정, 평위원회 11명 구성 결의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동국대학교도 정관을 개정해 11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동국대학교는 이날 223차 이사회를 통해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13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개방이사로 선임키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의 대표 10명으로 개방이사추천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대학평위원회는 교원 4, 직원 2, 학생 2,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한다.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은 1년으로 정했다.
임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하고 이사회 회의록도 회의 종결후 10일 이내에 3개월동안 인터넷으로 공개토록 규정했다. 감사의 임기는 기존 2년에 3년으로 조정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를 선임토록 했다.
한편 동국대 차기총장 선임을 위한 총추위는 12월 1일 3명의 후보를 결정,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에따라 이사회는 12월 12일 오후 3시 3명의 후보를 상대로 청문을 거쳐 총장후보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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