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 수사 계속
자승 전 총무원장과 김용환 전 조계종출판사 사장이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승 전 총무원장(피고발인)원’ 무문관 수행을 이유로 검찰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자승 전 원장을 조사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자승 전 원장)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2월 8일까지 위례신도시 공사현장 인근 상월선원 노천 천막법당에서 외부와 일체 출입을 금하고 동안거에 들어간 상태로, 위 기간 동안 수사기관출석이 불가하다는 변호인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장은 지난 9월 말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전 조계종출판사 대표이사)과 김용환 전 조계종출판사 사장을 업무상 공금횡령과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서초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월 27일 검찰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자승 전 총무원장과 김용환 전 사장에 대해 불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고, 검찰은 서초경찰서사 사건을 송치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 2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검찰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로고를 인쇄해 한국불교사업단 홍보용 달력을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조계종 소속기관으로 종단내 총무원장이 가진 지위를 감안해 ‘총무원장 자승’ 로고가 인쇄된 달력을 배포한 사실이 피의자(자승 전 원장)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3년도 달력 제작대금 지급과 관련 출판사가 다해미디어에 1억 3천만원을 입금했고, 김용환 사장이 4천500만 원상당을 추가 입금한 점,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비용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다해미디어에 지급된 점, 제작비 1억 원에 대한 사업단-출판사-다해미디어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된 점, 판매용 3천부 중 2592부, 템플스테이 홍보용 2천부 중 1180부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금 1억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조계종 출판사와 다해미디어 사이에 2012년 10월 경 맺었다는 2,000부 제작 계약서의 존재 여부에 의구심이 든다. 다해 미디어 최 모 사장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3천부를 제작한 사실”을 인정했었다.
또 검찰은 조계종출판사와 다해미디어가 2010년 5월 9천900만원에 3천부, 다시 10월에 1억원에 2천부를 계약했다고 했지만, 이는 문화사업단과 조계종 출판사 사이에 2,000부를 계약했고 조계종 출판사와 다해미디어 사이에는 3,000부 제작을 하기로 했다는 기존 해명과 앞 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또 거의 같은 디자인의 달력을 5월에는 3천부에 9천900만원, 10월에는 2천부를 1억원에 게약했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서초경찰서는 현재 자승 전 총무원장과 김용환 전 사장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