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령 입법 예고되어 2020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분야는 오는 2020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많은 지자체가 기존 정기검사만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것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의무적 지역으로 변경 예고되고 있다.
2020년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의무 지자체 지역이 확대되어, 자동차검사 전문 인력의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기존 정기검사만 진행되었던 지자체의 경우 추가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검사 전문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의 2020년 시행은 자동차 종합검사 의무 차량의 증가와 종합검사 의무 지자체의 확대로 이어져, 곧바로 자동차검사원 인력의 수요의 증가로 연결된다. 때문에 자동차검사 관련 전문인력으로 취업과 직업을 준비코자 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자동차검사원으로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과정이 있다. 해당 과정은 교육참여에서 자동차검사원 취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유일하게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덕자동차직업전문학교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검사 확대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자동차검사원 취업이 유망하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과정을 통해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과 자동차검사원 취직을 동시에 도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덕자동차직업전문학교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정기검사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과정을 대전에서 유일하게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을 자동차검사원으로 취업지원까지 하고 있어, 2020년부터 확대되는 자동차 종합검사원 인력수요에 발맞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국비자동차정비학원 대덕자동차직업전문학교에 개설된 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격 취득과정(과정평가형)의 입학에 관련한 문의는 대덕자동차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상담 또는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