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총선 첫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총선 첫 준연동형 비례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2.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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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협의체 제출안, 찬성 156·반대 10·기권 1

[뉴스렙]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찬성 156·반대 10·기권 1표가 나왔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그동안 총선에서 각 정당은 '정당투표'에서 얻은 비율, 즉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다.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3.5%의 득표율을 기록한 새누리당(옛 자유한국당)이 17석을, 25.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13석을 각각 차지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의 '위력'이 더 강화된다. 비례대표 몫에만 정당득표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의석 300석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선거결과에 따른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확히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2천295명이다.

만 18세로 선거열령이 낮아지면서 각 정당의 선거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의 부모 세대가 86그룹(60년대생·80년대 학번) 등 진보적 성향의 세대층에 걸쳐 있어 실제 성향과 투표 행태가 어떻게 나타날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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