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23명 무더기 기소
‘패스트트랙’ 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23명 무더기 기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1.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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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문희상 국회의장·바른미래당 ‘무혐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폭처법 위반 등 기소
서울남부지검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2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종걸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폭처법 위반 등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2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종걸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폭처법 위반 등 기소됐다.

[뉴스렙]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23명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2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23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5시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혐의(국회법 위반)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범계 의원 등은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은재·정갑윤·이만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3명과 보좌진 2명은 회의장 점거 등을 현장 지휘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곽상도·김성태·김태흠·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은 앞선 경우보다 정도가 약하다며 약식기소했다.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며 약식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패스트트랙 당시 불거진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에서 사임시킨 것을 두고 ‘국회법 제 48조 6항’을 근거로 이를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국회법 입법과정, 의결안 취지,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국회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관영 전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실 앞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진 행위 역시 강제추행, 모욕 혐의가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문 의장이 현장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 총 75명에 대해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 16명(당대표 1명,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구공판, 11명(의원 10명, 보좌진 1명)을 약식명령 청구, 48명(의원 37명, 보좌진‧당직자 11명)을 기소유예 등을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4~5월 고소‧고발장 접수하고 수사지휘에 들어갔다. 사건을 송치 받은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피의자 27명, 피해자와 참고인 67명 등 94명을 조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황교안 자한당 대표, 나경원 자한당 전 원내대표, 엄용수·정점식 의원을 조사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면 조사했다.

경찰은 2시간 분량 영화 1,100편 분량인 사경 송치 1.4TB, 검찰 추가압수 0.8TB 등 총 2.2TB 분량의 국회CCTV 및 언론사 영상 등 영상 분석했다. 또 129명 명의의 총 284개 번호 의 통화내역도 분석했다. 3차례 국회사무처 및 국회방송 등을 압수수색했고, 제15대~제20대 국회 사보임 관련 서류 분석해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회의장 등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은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25일 국회법을 위반해 위원 개선 권한을 남용해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요청‧허가하고 그들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 국회의장 등의 행위가 국회 입법과정과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의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직원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

또 검찰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의 회의 방해 등 사건과 관련 황교안 대표가 지난해 4월 25일과 26일 자한당 의원 등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각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 및 국회 경위 등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날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하여 채이배 의원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법안 접수 및 회의 개최 등 방해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황교안,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 14명과 보좌진 A씨와 B씨 2명을 불구속 구공판에 처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비례대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C 등 11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처분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스크럼에 가담하여 회의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로 판단했다.

검찰은 “불구속 구공판 및 약식명령 청구 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존재하나 분리선고 규정이 없어 ‘국회법위반’ 부분은 분리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 정도,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벌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자한당 국회의원 37명과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공동폭행 등 사건과 관련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ㄱ·ㄴ·ㄷ·ㄹ 씨는 불구속 구공판을 처분했다.

이 사건은 이종걸 의원 등이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의 업무방해 등에 맞서는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그곳에 있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이다.

또 박범계 표창원 의원도 같은 날 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김병욱 의원과 보좌진ㄱ 등씨 등은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 가하고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주민의원과 보좌진 ㅁ 씨를 약식명령 처분했고, 국회의원 31명과 보좌진‧당직자 9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권미혁, 김해영, 박완주, 소병훈, 유승희, 최인호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2명은 영상 등 증거에 비추어 범행 가담 또는 유형력 행사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유승민, 오신환, 유의동, 지상욱, 이혜훈, 하태경 의원 등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6명이 모두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 의사과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국회의장의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문희상 의장에게 무혐의처분했다. 검찰은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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