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씨가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6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종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선교목적으로 설립된 종교사학이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원래 사립학교의 설립자 및 학교법인은 자신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자유를 가진다. 그 당연한 귀결로서 설립자나 학교법인은 그 추구하는 교육이념에 따르는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형성할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인 종교사학이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종교행사 및 종교교육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를 뿐이다.
종교사학의 경우에 대두되는 문제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이에 따르는 추첨을 통한 강제배정방식으로부터 기인한다. 설립재단의 종교이념에 수긍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종교교육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종교사학에 다니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학교가 아닌 경우에도 종교사학이라는 이유로 종교행사 및 종교교육을 강제로 받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종교사학에서도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독자적인 설립이념 및 이에 근거한 교육목표나 교과과정 등에 동의하는 학생만을 입학시키고 싶은데, 그렇지 하지 못하는 것은 현 교육여건 때문임을 항변하고 싶을게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종교가 없는 학생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이 입학한 경우에는 선교를 통하여 종교를 가지게 되거나 개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종교행사 및 종교교육은 이루어지는 것이 큰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각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학교는 종교교육을 진행하되, 학생은 종교의식 참여에 대한 선 택권을 보장받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종파적인 종교과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실적인 절충안으로서 수긍이 간다.이래 저래 평준화 정책에 대하여 말들이 많다. 차제에 평준화 정책과 이에 따르는 추첨을 통한 강제배정 방식의 검토를 손질 할 때가 된 것은 아닌가 싶다. ■최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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