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환영’
안호영 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환영’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1.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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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최고 최대 숙제이자 민원사항 해결에 큰 도움 줄 것”
▲ 안호영 의원

[뉴스렙]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9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됐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에 따라, 농어촌 지역 오랜 현안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법 제정의 필요성이 큰 만큼,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제사법위를 대상으로 설득을 벌이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의 최고 최대 숙제이자 민원사항이었다”며?“앞으로 작게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부터, 크게는 농어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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