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조계종단 공익위한 문제제기 무죄"
서울지법 "조계종단 공익위한 문제제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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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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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스님 불교포커스·참여불교재가연대 상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용헌 재판장)는 12월 7일 현법스님이 불교정보센터와 참여불교재가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민사50부는 불교정보센터와 참여불교재가연대가 보도 발표한 내용들이 "객관적인 사실 및 이로부터 야기되는 의혹들에 관한 것이어서 위 내용들이 진실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는 점"과 이들의 활동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헌과 종법규정에서 정한 중앙종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주로 신도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는 12월 13일 가처분기각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 조계종단의 구성원인 사부대중들은 종단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출가자의 위신과 권위를 이유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자정활동을 막을 수 없다 △ 중앙종회의원과 종무원들은 공인으로서 그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는 대한불교조계종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역이 사라지고 공개화 투명화되는 사회 일반의 발전에서 종교단체라고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서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현법스님은 지난 10월 23일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불교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불교포커스'와 참여불교재가연대가 보도하고 발표한 내용이 본인을 마치 사기, 파렴치, 부패행위 등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중앙종회의원 자격이 제한된다,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종법규정에 위반하였다, 조계종 명칭을 사칭하여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아 수많은 시민을 기망하고 이를 개인사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익을 취했다' 등의 내용을 '불교포커스'와 참여불교재가연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다음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논평 전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기각결정을 환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2006. 12. 7. 현법스님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불교정보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민사50부(김용헌 재판장)는 기각 이유를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불교정보센터가 발표한 내용들이 “객관적인 사실 및 이로부터 야기되는 의혹들에 관한 것이어서 위 내용들이 진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과 위 단체들의 활동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과 종법규정에서 정한 중앙종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주로 신도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서 대한불교조계종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졈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본 결정은 표현의 자유가 함부로 제한받을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결정의 더욱 커다란 의의는  ‘조계종단의 구성원인 사부대중들이 누구나 종단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가자의 위신과 권위를 이유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자정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것’과 ‘중앙종회의원과 종무원들은 공인으로서, 그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는 대한불교조계종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 성역이 사라지고 공개화․투명화되는 사회 일반의 발전에서 종교단체라고 제외될 수 없음이 위 단체들의 활동과 법원의 결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앞으로도 공인의 도덕성과 자격문제를 포함한 자정활동을 통해 종단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장차 조계종단이 사부대중 앞에 도덕적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정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2550(서기2006)년 12월 13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기사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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