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찰문화재관람료와 관련 없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찰문화재관람료와 관련 없어”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1.30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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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환경부, ‘동아일보’ 보도에 30일 입장 발표
“관람료 대신 사찰에 별도 재정지원 검토 하지 않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30일 오후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활용하여 사찰에 정부 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30일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추진’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정부가 국립공원 내 사찰이 징수해 온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문화재 관람료를 없애는 대신 사찰에 별도로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동아일보는 “29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적용해 사찰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다음 달 낼 예정이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자연 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되는 민간의 활동을 정부가 지원금 형태로 보상해주는 제도다.”라며 “정부 관계자는 ‘각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에 사찰이 주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해 재정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국립공원 내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경우 보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면서 “환경부에서 준비 중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용역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와는 관련 없으며,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활용해 사찰에 정부 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도 없다” 고 밝혔다.

기재부 등은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사찰에 정부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국립공원 내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경우 보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이는 생태·경관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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