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화력발전소 지역주민간 갈등 해결 물꼬 터
하동화력발전소 지역주민간 갈등 해결 물꼬 터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2.03 2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명덕마을 주민 86명에게 4억 353만원 배상 결정
▲ 경상남도청

[뉴스렙]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하동화력발전소와 인근 명덕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첫 물꼬를 텄다.

작년 4월,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명덕마을 주민 395명 중 97명이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를 상대로 13억1,550만원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 주장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심사관의 현지 실태조사와 아울러 심야시간대 야간소음을 7회에 걸쳐 측정했고 사후환경 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주민피해 사실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에 지난해 12월23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인의 주장대로 발전소 소음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어 왔음을 인정하고 “피신청인 한국남부발전 대표는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신청인 86명에게 4억 35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했다.

특히 이번 ‘조정안’에는 신청인 97명 중 야간소음의 수인한도 45dB을 초과 하는 86명에 대해 거주기간 및 발전소와의 이격거리별 소음피해 수준에 따라 배상액을 다르게 산정했다.

화력발전소의 특성상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발전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주민의 휴식을 침해하는 등 사회통념상 피해가 가중됐다을 인정해 배상금액 산정 시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올해 1월23일까지 양 당사자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이에 쌍방이 수락해 지난 2월28일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배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됐다.

조정위원회에서 합의·성립된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금번 환경분쟁 조정결정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소음피해에 대해 전국 최초로 주민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이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은 하동발전본부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십수년간 지속되어 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동안 하동화력발전소 소음피해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던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구제하고 위원회에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합의함으로써 금번 조정결정이 쌍방간 해묵은 갈등 해결의 물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으며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