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대 공사 비리 줄줄이 ‘법정 구속’
승가대 공사 비리 줄줄이 ‘법정 구속’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2.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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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J스님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엄벌선고
자승 전 총무원장의 상좌인 T스님 등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한 중앙승가대학교 안암학사 임대차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3월 27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불교닷컴 자료사진)
중앙승가대학교 안암학사 임대차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3월 27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불교닷컴 자료사진)

중앙승가대학교 전 사무국장 T 스님과 전 산학협력단장 H 스님이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같은 시기 중앙승가대사무처장이었던 J 스님은 집행유예로 법정 구속은 모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송유림)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한 선고공판에서 T스님은 징역 2년 6월, H스님은 징역 2년, J스님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T스님에게 9,200만원, H스님에게 1억 1,000만 원, J스님에게 4,000만 원을 각각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중앙승가대학교 개운학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홍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 씨는 이 사건 외 또 한 건의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사건은 전 승가학원 사무처장 J스님과 사무국장 T스님이 2014년 11경 김포 승가학원 법인처장실에서 공사업자 홍모씨를 만나 “그동안 토부스카이가 지출한 철거비용, 공사비용을 효성이엔지라는 업체가 부담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J스님이 홍모씨에게 “현금으로 2억 원을 마련해 산학협력단장 H스님에게 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고, H스님에게는 “효성이엔지가 개운학사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후 임대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효성이엔지에서 2억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2014년 12월 H스님은 홍모 씨와 변모 씨에게 2억원을 받았고, 이후임대기간 10년 및 주차장 부지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리모델링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H스님은 교부받은 2억 원이 보심금 명목이었고, 이 보시금은 모두 산학협력단에 보관돼 자신이 횡령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리모델링 및 임대차 사업은 토부스카이 측이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산학협력단에 납입하기로 한 보증금 및 차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

당초 이 사건은 산학협력단장 H스님이 주범으로 H스님과 J스님이 공동정범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형량을 보면 T스님이 더 큰 형량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변모씨와 홍모씨가 학교법인 승가학원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할 자금이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리모델링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T스님·H스님·J스님에게 보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구하고, 이를 받은 T스님·H스님·J스님은 자금 조달 능력이나 시공능력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홍모씨와 변모씨를 시행자로 지정해 줬다.”며 “수수한 금원의 액수 이후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과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H스님이 변모씨에게 5,000만 원을, J스님이 4,000만 원을 각 반환한 점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구체적 역할 분담 등 사건 수사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한 조건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한다.”고 했다.

반면 재판부는 “T스님은 피고인 홍모씨와 변모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납부기한 연장 내지 전대차 동의서 작성을 빌미로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교구 받았다.”면서 징역 2년 6월의 실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T스님이 피해자들과 어떠한 합의도 없었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 몰래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금원을 요구해 받았다는 것에 따라 다른 스님들에게 비해 양형에 무게를 더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T스님과 H스님, J스님의 공모로 보면서도, 자금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사업을 맡기는 과정에서 T스님과 J스님이 홍모씨와 변모씨를 H스님에게 소개하고, 2억 원을 제공하도록 협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다른 스님들 모르게 T스님이 세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돈을 별도로 받은 단독 범행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J스님은 승가학원 사무처장으로 승가학원 이사장의 명을 받아 법인의 전반적 운영계획 수립, 법인 재산관리, 법인 및 각 기관의 건설계획 수립 및 집행 등 법인의 업무 제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스님이어서,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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