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2.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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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행정2부지사 직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
▲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뉴스렙]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소방직 국화직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예방대응과를 예방과와 대응과로 조정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행정2부지사 직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2019년 11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올해 4월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여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남부와 북부 2개의 소방본부가 존재했다.

남부소방재난본부는 도지사 직속기구로 ‘소방감’ 직급을 가진 중간직위가 없이 소방담당 9개 과를 총괄하며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행정2부지사 직속으로 두 본부의 지휘체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도 도지사 직속기구로 운영되면서 컨트롤타워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지만, 경기도 내 ‘소방감’ 직급을 가진 소방관은 한 명도 없어 여전히 지휘체계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대운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경기도 소방조직이 도지사 아래 단일한 컨트롤타워를 갖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했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다”며도 “행정안전부는 이제 북부와 남부의 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소방감으로 둬 현장대응과 소방행정업무 체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직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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