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亡 현대차·박원순 대선필패’ 외치던 봉은사, 서울시에 행정소송, 왜?
‘亡 현대차·박원순 대선필패’ 외치던 봉은사, 서울시에 행정소송, 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2.2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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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회복·난개발 재검토 요구하지만 원하는 것은 보상?
조계종 총무원이 매각했던 옛 봉은사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조감도.
조계종 총무원이 매각했던 옛 봉은사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조감도.

한전부지환수위원회를 만들어 ‘망(亡) 현대자동차’, ‘박원순 대선 필패’를 외쳤던 조계종 직영사찰 봉은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조계종이 상공부에 팔아 먹은 봉은사 부지는 한국전력이 인수해 사용되다가 현대자동차그룹에 팔려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는 한전부지가 현대차그룹에 매각되기 전부터 이 땅에 대한 권리 주장에 나섰다. 한번부지 문제는 명진 스님을 제적한 근거로 악용됐었다. <불교신문>이 2017년 6월 5일 경, 같은 해 6월 19일 경 ‘명진 스님이 봉은사 주지로 재직할 당시 조계종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 없이 은밀하게 은인표와 사이에 한전부지 매수 및 개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적으로 500억 원의 이익을 보장받기로 하였다“는 허위기사를 작성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같은 이유로 명진 스님을 제적했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계약 당사자가 명진 스님 개인이 아닌 봉은사이고, 계약 체결 당시 총무원 총무부장이 입회해 그 계약 내용은 조계종 총무원에 보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아직까지 명진 스님의 제적을 풀지 않고 있다.

명진 스님 제적과 법원 승소판결, 한전부지대책위가 ‘망 현대차’ ‘박원순 대선필패’라는 해괴한 비불교적 행태를 보이면서도 이를 놓지 않는 이유가 뭘까. 1970년 팔아먹은 옛 봉은사 땅(이하 한전부지라고 한다)을 50여년이 지나서, 조계종 권리회복을 운운하는 논리는 뭘까. 봉은사가 배포한 자료와 조계종 중앙종회 회의록 등을 통해 살펴본다.

“박정희 정권이 봉은사 땅 약 10만 평 불법 취득”

우선 봉은사는 한전부지 땅이 매각 될 때 권의주의 정부, 즉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자산권을 침해당해 진상규명과 불교계 권리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불교계는 권리회복은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의 권리회복을 말한다.(이하 ‘불교계’는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로 적는다)

봉은사는 “우리나라는 사회구성원들의 오랜 노력 끝에 전 사회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었고,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며 “과거의 권력형 부조리 청산은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라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조계종·봉은사 재산권 침해해 상공부와 서울시, 문화공보부 합작으로 봉은사 소유였던 토지 약 10만 평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이다.

또 봉은사는 “1970년 정부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로 사용된다기에 봉은사 소유 토지를 양도한 것이었다.”며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국전력이 수십 년간 사용하다가 최근 현대차그룹에 매각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청사이전 부지로 사용한다기에 조계종과 봉은사가 국가의 중대한 사업을 위해 땅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이를 목적대로 쓰지 않고 상공부가 사들였다가 다시 한국전력에 매각하고, 수십 년 간 공기업이 땅에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에 1조원이 넘는 돈에 팔아 넘겼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전부지 매각 등에 따른 수익을 삼성동 일대 기업들과 서울시, 최근 부지 매각과정을 통해 한국전력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땅을 판 조계종과 봉은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땅을 놓았지만, 결국 빼앗아 간 토지 개발로 특정기업만 배불린다는 주장이다.

“이후락 대통령비서실장(전국신도회장) 종무회의 참석
…정부 주도하 여러 권력기관 개입 정황 있다“

봉은사는 “당시(1970년) 상공부가 강남 개발계획이 공개되기 전 봉은사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하에 여러 권력기관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일각에서는 염가에 취득한 다음 개발계획 발표 후 다시 민간에 매각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권위주의 정부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된 바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봉은사 경내지에 대한 개발이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그 일부인 한국전력 부지에 대한 개발 역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보람 있는 일”이라면서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여러 부처를 동원하여 조계종과 봉은사의 재산을 침탈한 과정을 명백히 밝혀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지 개발이익 기업에만 귀속될 것 아니라
조계종과 봉은사로 공유되어야 한다”

봉은사의 논리는 한전부지가 군사정권의 압력에 빼앗긴 만큼 사찰 재산을 침탈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계종과 봉은사의 요구는 개발 이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봉은사는 “사과와 책임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그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일부 기업에만 귀속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정당한 권리자인 조계종과 봉은사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이를 봉은사는 ‘개발이익의 시민사회 환원’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조계종과 봉은사는 2016년 가을 ‘박원순 대선 필패’, ‘서울시장 퇴진’을 외치며 거리 시위를 하고, 박 시장의 조계종 사찰 출입금지도 했었다. 그런 박원순 시장이 부인과 함께 지난 설날 밤 자승 전 원장이 풍찬노숙한다는 위례 상월선원을 찾았던 정치인과 종교권력의 상징적인 모습이 잊히기도 전에 봉은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매도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봉은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봉은사는 “조계종과 봉은사로부터 빼앗아 간 봉은사 토지의 개발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적 개발이 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조계종과 봉은사의 희생이 무의미해지므로, 조계종과 봉은사의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권리행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걸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계획도.
국제교류 복합지구 계획도.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은 난 개발, 문화재보호 미흡”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논리는 “과밀화된 강남에 105층 규모의 GBC, 삼성역~봉은사역 1km 구간 영동대로 지하공간 포함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은 전형적 난개발이며, 부(富)의 편중 현상을 심화한다.”는 것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봉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27일 최고 105층 높이의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변경 결정 및 고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31일 그 일대에 지하6층에 이르는 환승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고시한 바 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계획은 강남구 삼성동 167 일대 ~ 송파구 잠실동 10 일대 등 약 192만㎡이다.

봉은사는 “이미 과밀화된 강남, 송파지역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계획은 균형발전의 취지에 반하는 난개발이며, 부의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며 “봉은사 담장 바로 앞까지 계획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문화재보호에 미흡한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봉은사는 “봉은사는 위 처분들이 사업부지 소유자를 잘못 파악한 나머지 진정한 소유자인 봉은사의 절차적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고, 환경영향평가의 심각한 부실 및 비례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 이 행정 소송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다.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검토, 문화재 영향평가해야”

또 한전부지환수위가 내세웠던 문화재 보호 논리도 등장한다.

봉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천년고찰 봉은사와 그 일대는 종교 활동 및 도심 속 시민의 안식처로서 보호 가치가 매우 높다.”며 “전통문화와 종교, 시민들의 안식처 보존의 가치를 도외시한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검토, 특히 문화재 영향평가를 통해 특정 기업이 아닌 시민사회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제3대 중앙종회 제24회 정기회 의결사항 갈무리.
조계종 제3대 중앙종회 제24회 정기회 의결사항 갈무리.

옛 봉은사 땅, 즉 한전부지는 언제 어떻게 매각됐을까. 당시 조계종이 이 땅을 판 이유는 ‘불교회관 건립’과 이를 위한 공무원 교육원(현 동국대 혜화관) 매입 결의에 따른 것이다. 불교회관은 현재 조계종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이전에 있던 건물로, 조계종 총무원 중앙종회 불교신문사 신도회 사무실 등이 사용하던 건물이다. 조계종 분규의 역사에서 ‘불교회관’은 점령해야 할 상징이었다.

봉은사는 ▷1969년 청와대의 시세차익 통한 정치자금 조성 계획이 있었고, 같은 해 9월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앞두고 제2서울(강남) 개발계획 미발표 상태에서 토지를 염가로 매입하고, 상공부 청사 등 이전 계획 발표한 뒤 고가에 처분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1969년 12월 18일 조계종 종무회의에서 봉은사 재산 처분 및 불교회관 건립을 위한 공무원 교육원(현 동국대 혜화관) 매입 결의를 할 때 대통령비서실장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은 이후락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을 말한다.

1970년 6월 조계종 총무원은 봉은사 땅 처분 권한을 지닌 봉은사 주지 서운 스님을 배제하고, 문화공보부에 봉은사 토지 매각 허가를 신청하자, 서운 스님은 공개적으로 봉은사 재산 매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문화공보부는 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봉은사 소유 토지 95,278평에 대한 처분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이어 같은 해 8월 초 조계종 총무원은 서운 스님을 해임하고 조계종 총무원장이 봉은사 주지로 취임하여 매매에 반대하는 서운스님을 배제했다고 밝힌다. 1969년 9월 13일부터 1970년 7월 22일 총무원장은 월산 스님(불국사)이었고, 1970년 7월 22일부터 1971년 7월 30일까지 총무원장은 청담 스님(도선사)이었다.

조계종 제2대 중앙종회 제23회 임시회 회의록 갈무리.
조계종 제2대 중앙종회 제23회 임시회 회의록 갈무리.

“봉은사 주지 서운 스님 배제한 계약 무효?
2대 중앙종회 총무원에 모든 권한 위임 결의”

봉은사는 당시 봉은사 주지인 서운 스님이 배제된 채 총무원이 매도 계약을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중앙종회는 어떻게 봤을까.

봉은사 재산 처분은 불교회관 건립을 위한 것이었다. 2대 중앙종회 제22회 정기회(1969년 12월 2일 개회 3일 폐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1969년 12월 2일 종단의 숙원인 불교회관을 건립키 위하여 사찰의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한 총무원에 재산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총무원에서 결정한 방침에 대하여 해당 사찰 주지는 무조건 협조하고 그 처분 권한을 총무원에 위임토록 결의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앙종회 결의로 총무원에 봉은사 재산 처분 처분을 준 셈이다. 당시 회의록에도 이에 대해 이의가 없었다. 종회의원 기원 스님이 “종단의 재산을 정비하고 우리의 숙원인 불교회관을 건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자, 지관 스님이 “사찰의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한 총무원에 재산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총무원이 결정한 방침에는 주지는 무조건 이에 동의키로 하며, 총무원에 그 처분을 위임할 것”을 동의하자 성수스님이 재청하고 진경 스님이 삼청했다. 당시 2대 중앙종회 회의록에는 “전원 무이 통과”라고 적고 있다. 만장일치 가결했다는 의미다.

이보다 앞서 2대 중앙종회(의장 벽안 스님)의 23회 임시회(1970년 7월 15일 개회 17일 폐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운 스님은 자신을 배제하고 조계종 총무원이 봉은사 땅을 매각한 일에 감사 보고 등 비공개 회의가 열린다.

당시 종회의장은 “종정감사를 미루고, 사회에 많은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봉은사 재산 처분 건을 비공개로 다루겠다.”고 선언한다. 이어 감사위원에 용명·남현·진경·청우·송월 스님을 지명하고, 기밀보장 맹서를 한다.

회의에서 서운 스님(당시 봉은사 주지)은 재산 매각 관련 “서류 원본은 모두 봉은사에 있고 부분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다”면서 “분할측량을 신청한 일이 없고, 등기소에 조사해 보니 봉은사 주지 인장도 아닌데 분할측량을 마쳤음을 알았다. 왜 봉은사 재산을 처분하는 데 주지가 모르게 하나. 주지를 해임한다기에 취소통지를 냈다.”고 발언한다.

당시 종회는 설왕설래했다. 감정 대립도 보인다. 때문에 종회의장이 “감정을 초월해 진상을 조사해서 종단을 유익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용명 스님은 “부정이 있나 없나 여부를 감사위원들이 모여서 근거서류를 찾아보니 총무원 유인물과 봉은사 유인물이 차이는 있지만 맞다.”며 서운 스님도 일을 옳지만 방법에 있어 주지와 타협 없이 총무원 단독으로 처리한 관계로 주지를 무시했다 할 뿐이지 그 외는 이의가 없다.(중략) 내용에 있어 왕복 공한은 총무원의 실수가 아니고 봉은사 측에서 이해했으면 좋을 정도이다. 단 총무원 측에서 계약시 주지와 상의해서 입회하에 처리하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630만 원, 현 잔액 1억 300만 원이다. 감사보고를 마친다.“고 말한다.

월탄 스님은 “1000만원의 수수료도 밝혀야 한다.”고 했고, 경우 스님은 “1000만원은 별도 계약으로 최원장이 받았는데, 해약하면 돌려준다. 본 장부에는 없지만 제수수료와 감정교섭 및 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액은 통장에 보관중.”이라고 했고, 남현 스님은 “감사에서 착오가 없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다. 도의적 책임은 있는 것이다. 중진 스님이 책임지고 중앙간부와 봉은사 주지 동석하에 충분히 타협을 해서 수습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계종 제3대 중앙종회(의장 벽안 스님)의 24회 정기회 의결사항(1970년 12월 16일 개회 17일 폐회)에 따르면 재무부 종정감사보고에서 “봉은사 토지 매도는 1970년1월 1일 윤OO씨와 평당 4,200원에 가계약했다가 1970년 9월 27일 상공부로 평당 6,100원에 전매, 윤씨와 위약금 5천만원, 총 6,100만원”로 밝히고 있다. 또 “공무원 교육원(현 동국대 혜화관)은 1970년 9월 29일 매입, 동국대학교 재단명의 총 5억 1322만 1380원, 공매수수료 3665만 8660원, 대행료 1466만 3468원 합계 5억 6454만 3488원 임”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보고한 당시 재무부장은 성준 스님(신흥사)였다.

조계종 제2대 중앙종회 제22회 정기회 회의록 갈무리.
조계종 제2대 중앙종회 제22회 정기회 회의록 갈무리.

중앙종회에 참석해 인사했던 이후락 전국신도회장

현재 봉은사는 이후락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종무회의에 참석해 개입했다는 정황을 말한다. 이후락 비서실장은 당시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이었다. 22회 정기회에서 이후락 전국신도회장이 인사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락 전국신도회장이 종단 대소사에 참여한 정황들은 여기저기서 보인다.

아무튼 봉은사 재산은 1970년 9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을 매도인으로 상공부 종합청사 건설위원회(대표 위원장 서○○)를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같은 해 11월 5일 서울시장의 서울시장의 특별기자회견으로 상공부 및 산하기관 이전 계획 포함 영동 2지구(현 강남구와 범위 유사) 개발계획이 발표된다. 문화공보부 2차 재산처분 및 전환허가 신청이 1970년 12월 4일 서울시를 통해 문화공보부에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고, 봉은사는 이 절차가 법령이 정한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1970년 12월 23일 문화공보부는 대상 토지를 상공부에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된 토지 20,683평 전부를 허가한다. 형식상 상공부 종합청사 건설위원회와 매매계약 체결했지만 실제 등기는 상공부 산하 10개 기관(민간 지분 주식회사 등 포함)으로 이전됐다. 봉은사가 상공부에 매각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 위배했다고 말한 부분이 이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을 찾아가 '망 현대차' 위패를 올리고 한전부지 환수를 요구하던 봉은사.
현대자동차그룹을 찾아가 '망 현대차' 위패를 올리고 한전부지 환수를 요구하던 봉은사.

악법이라던 불교재산관리법 규정 들이대 소송 거는 봉은사

어쨌든 봉은사는 “불교재산관리법에서 경내지 등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고 있고, 예상되는 수입액 산정 등의 절차를 정한 것은 불교단체가 재산을 견실하게 소유하여 종교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공부는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감정서를 생략한 채 상공부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평당 매매가액만 기재되어 있었고, 경내지에 해당하여 매매 자체가 금지된 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을 허가했다고 주장한다. 봉은사는 상공부의 토지 취득에 필요한 요식행위를 처리해버리려는 정권의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봉은사는 “아무런 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내어준 1970년 12월 23일 자 사찰재산 처분허가는 사찰재산을 보호하려는 법령의 목적,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를 무시하여 위법·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했다. 소송 상대는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이는 당시 정부가 불교재산관리법을 어기고 사찰 재산을 매각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불교재산관리법은 조계종 등 불교계가 악법으로 규정해 개정을 요구했던 법이다. 악법으로 규정한 그 법 규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과 상공부 종합청사 건설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1970년 9월 27일 자 매매계약은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체결된 것이고, 위와 같이 문공부의 사찰재산 처분허가도 효력이 없어서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계종 중앙종회는 숙원사업인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재산 처분 권한을 모두 총무원에 주고 해당 사찰 주지 역시 무조건 도의키로 결의까지 한 사항이어서 법적 다툼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봉은사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 없는 계약에 따라 마쳐진 이전등기도 무효이고, 순차적으로 등기를 이전받은 한전의 등기도 무효이므로 한전의 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했다.

‘망현대차’라더니 이젠 ‘기업활동 안정’ 생각해 소송서 제외

봉은사의 진상규명 및 권리회복 추진 계획은 민사 및 행정소송 제기이다. 한전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이 토지를 매각했지만 행정소송 대상은 서울시와 한국전력으로 한정했다.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이유를 봉은사는 “기업 활동의 안정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불법적인 매각에 관여하였고, 최대 수익을 누린 한전만을 피고로 하여 소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대차 그룹을 소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럴 싸 하지만 한전부지 환수위 활동을 통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보상이 있다면 모를까, “부지 개발 이익이 기업에 귀속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자인 조계종과 봉은사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봉은사가 현대차그룹을 소송 대상에 포함해야 실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아하다. ‘망 현대차’를 외치던 봉은사가 ‘기업활동의 안정’을 말하는 것은 실소를 터뜨리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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