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경남,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2.28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새 이동시기 및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 대책
▲ 경남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뉴스렙] 경상남도는 당초 2월까지로 예정됐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럽 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인접한 중국, 대만 등 주변국에서도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변국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3월경 날씨가 풀리면 북상하려는 철새와 우리나라를 경유해가는 남방철새로 인해 새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더욱 커진다.

특히 올해는 가까이 중국 후난성 사오양시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더욱더 국내 유입을 걱정해야하는 실정이다.

또한 동절기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대책으로 실시했던 도축장과 젖소 농장을 대상으로 한 구제역 항체검사 결과 경기도 동두천과 인천 강화도 지역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야외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감염항체가 올 초에 검출됐다.

이에 경남도는 특별방역 기간 동안 방역대책 상황실을 연장 운영하기고 했다.

먼저, AI와 관련해 종전의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강화해 추진 중이던 농장과 시설에 대한 AI검사, 철새도래지 소독 및 출입금지 등을 3월말까지 지속 실시토록하고 또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동절기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대상농가 5농가에 대해서도 사업을 1개월 연장 실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구제역의 주요 전파 요인인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3월 말까지 유지하고 사전검사 후 이상 없는 경우에 한해 권역 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도축장에 대한 환경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다음 달부터 ‘가금농가 입식사전 신고제’가 시행되면, 농가는 입식 1주전에 방역점검표와 입식신고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통해 농가의 정확한 사육정보 확인이 가능해 가축방역체계가 보다 보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으로 축산농가와 관계기관 모두가 긴 방역기간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지만 식량안보를 지킨다는 각오로 모두 함께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