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코로나 환란에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 법안 통과 시도 기재부 국회 규탄
[전문]코로나 환란에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 법안 통과 시도 기재부 국회 규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3.04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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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 2020년 3월 4일 성명
법제사법위 의원들의 상식있고 합리적인 판단 기대

코로나 환란 시기에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 법안 통과를 시도하려는 기재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상식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

현재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의 위기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기에, 숨은 감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신천지 교단과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치집회와 종교 집회를 포기하지 아니하려는 일부 종교인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이러한 행태들이 세 확장과 금전적 목적에서 초래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으로 국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야 할 기재부와 국회가 종교인들에 대한 일방적 특혜법안 통과를 시도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킬지도 모를 행동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가 종교인들의 퇴직금에 대해 2018년 1월 1일부터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이 시행되면 종교인은 퇴직금을 2018년 이후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게 된다. 30년 근무하고 2018년 말에 1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종교인 세금 500만원이고 근로소득자는 1억5000만원이다. 즉 종교인과 일반인 사이에 무려 30배의 차이가 나게 된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체 퇴직소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초과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줘야 한다.

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 되는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이는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의 민원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위 법률안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것은 올해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표 관리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2019년 4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교인과 일반납세자 간 및 종교인 간에 조세형평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고,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아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려된 바 있으나, 그때의 법안과 지금의 법안은 조세불평등의 헌법적 가치 훼손과 국민의 상식에 벗어남에 있어서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종교인 일반 소득에 대한 종교인 과세법령을 누더기로 만든 것도 모자라 종교인 퇴직 소득까지 특혜를 주겠다는 기재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위원들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직을 수행하는 자들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평과세보다 종교인 과세 특혜로 얻을 유익이 무엇인지, 기재부와 국회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는 자세로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는 잘못된 법령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혼란스러운 시국에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법안을 어물쩍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법제사법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 주기를 기대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조세불복 저항과 낙천·낙선 운동이 불붙듯이 일어날 것을 경고한다.

2020. 3. 4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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