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의결 결의안, 태호·유찬이법 의결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의결 결의안, 태호·유찬이법 의결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3.04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국회 문체위, 태호·유찬이법 의결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국회

[뉴스렙]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일명 ‘태호·유찬이법’도 의결했다.

결의안은 문체위원회 여야 모두의 동의로 처리됐으며 3월 5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2019년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를 계기로 이정미·안민석·한선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체육시설법도 통합·조정해 의결됐다.

동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린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에서의 교습업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업이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 차량이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통학버스’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개정안을 통해 향후 체육교습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업에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어린이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