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마스크실명제 1달후 도입 한국은 ‘구매제한’에 건강보험
대만 마스크실명제 1달후 도입 한국은 ‘구매제한’에 건강보험
  • 김종찬
  • 승인 2020.03.06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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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대만 중앙지휘센터가 1달전 마스크실명제로 건강보험제를 통해 112장 공급체계로 적용한 반면, 한국은 청와대에서 6일부터 1인당 12매 구매실명제에 국민건강보험제를 구매제한으로 거꾸로 적용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통방송 김어준의에 출연해 대만도 마스크 공급이 부족했지만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는다1인당 마스크를 일주일에 2매까지 살 수 있게 한 구매 제한조치가 최선의 대안으로, 마스크 대란에 효과적일 것이라 밝히고,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을 활용한 구매 제한 조치를 약국은 물론 우체국에도 적용하겠다. 이런 시스템을 짧은 기간 안에 구동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6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보건용 마스크의 핵심 원자재인 MB 필터를 중국이 많이 생산하는 등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마스크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마스크 수급 차질 이유에 대해 여러 악소문, 가짜 뉴스 때문에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을 만들어놓으니 정말 더 대처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전염병지휘센터는 5일부터 일주일에 1인당 2장에서 3장으로 늘리고, 아동 마스크는 4장에서 5장으로 늘린다고 중앙통신사가 4일 밝혔다.

대만은 지휘센터가 주도해 지난달 3일 마스크실명제를 만들어 6일부터 1인당 1주일 2장씩 약국과 위생소(衛生所)에서 구입 가능하도록 매일 마스크 공급과 재고량 체제를 만들어 개인이 건강보험카드이나 거류증(외국인)으로 구입하고, 병원 환자와 방문자를 위한 공급량은 별도로 구분하고, 각 병원에 30일 정도의 마스크 재고량과 N95 마스크와 방호복 25일 분 준비 방역체제를 정비했다.

일본 아사이신문 계열 아에라닷(AERAdot)은 지난 2일 아베 정부가 227일이 되서야 수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대만은 그 보다 2주간 수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대만 정부가 마스크실명제를 위해 23일부터 민간 전문가들과 공조해 구축한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마스크 지도를 만들어 마스크 구입가능처와 재고상태를 공개정보를 통해 개인 구입을 안내해 방역에 신뢰를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중앙전염병지휘센터는 5일부터 전국 약국과 위생소 공급 마스크 수량을 400장에서 600장으로 늘리고 마스크 생산량에서 매일 평균 820만 장을 확대해 실명제제공 마스크를 기존 390만 장에서 520만 장으로 확대하고 잔여 수량은 병원과 방역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카드나 외국인 거류증 번호에서 홀수인 경우 월, , , 0을 포함한 짝수인 경우 화, , 토로 정해 일요일에도 모두 구매 가능하도록 보장했다.

 

일본 언론들은 대만 차이잉원 정부 초기 중국 마스크 수출 금지와 중국인 입경에 엄격한 규정적용으로 비판을 컸지만 확진자가 40명에 그치며 통제되자 이러한 비판이 줄어들었고, 마스크에 대한 수출과 전매 금지에 따른 ‘1인당 마스크 구매 제한제를 실시하며 탕펑(唐鳳, 오드리 탕) 디지털총무정무위원(차관급,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위생복리부가 협력하여 마스크 판매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해 코로나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수입차단에 따른 마스크 부족을 해결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탕 정무위원이 마스크앱 협업은 2014년부터 정부활동을 감시하던 IT기술자들의 페이스북 모임인 거브제로(gVo)에서 요청한 정부의 마스크 판매데이터 우선 공개에 호응하며 소통을 유지하며 정부 정보 우선제공이 실명제 기반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 비교에서 이날 현재 대만은 40여명 한국은 6천명 이상이며 대만은 중앙전염병지휘센터가 전권을 쥔 반면, 한국은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의 지휘아래 질병관리본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입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도록 (마스크의) 재고 현황을 알리는 약국 어플리케이션(앱)도 조속히 실행하라"고 청와대에 지시했다.
한국의 마스크실명제는 9일부터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을 일주일에 2매까지만 약국에서 허용하는 '마스크 5부제'로, 미성년자는 본인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하고, '장애인 대리수령'은 장애인증 소지에 한해 허용됐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이날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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