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3.06 2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대호 의원 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강대호 의원

[뉴스렙]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마주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간격을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해오던 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추정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서비스 공공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융자지원 상품 개발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이른 구역은 17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작년 말 정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방안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시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강대호 의원은 “부지형상에 따른 제약을 줄여 사업시행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최대 37%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불안정과 주택공급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여건이 개선됨으로써,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