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불자 포섭하려고 승려로도 위장"
"신천지, 불자 포섭하려고 승려로도 위장"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3.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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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서 폭로 "대화 내용까지 짜서 스님으로 접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기자회견을 보도한 CBS 갈무리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기자회견을 보도한 CBS 갈무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불자를 신도로 포섭하기 위해서 승려로 위장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12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고발하는 2차 청준반환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천지 신도였던 A씨는 불교신자였던 B씨를 포섭하기 위해 벌였던 일을 폭로했다.

A씨는 B씨를 문화센터 강좌에서 알게 됐다. A씨는 B씨와 친분을 쌓으며 얻은 신상정보 등을 신천지 내부에 보고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불자였던 B씨에게는 스님으로 접근하면 말을 들을 것이라 판단했고, 다른 신천지 신도를 승려로 위장시켜 B씨를 만나게 했다.

A씨는 "스님을 투입하기로 하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같이 짜서 만나는 장소까지 제공했다"고 말했다.

B씨는 "나는 원래 불교였다. 정말 속 깊은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 법사가 다 맞혔다"고 했다.

B씨는 "(가짜 승려가) '다른 신을 모시게 됐는데 그분(인도자)이 귀인이고 더 큰 신을 모시게 됐다. 절대 이것을 놓치면 안된다'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주위에서 '정말 용하신 분이구나'하고 분위기를 띄우니 나도 자연스럽게 믿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신천지 활동으로 금전적 피해는 물론, 강제 예배 참석과 노동력 착취 등으로 일상이 파괴됐다면서, 이만희 교주를 사기와 노동력착취 유인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1차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 "신천지가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포교하는 모략전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신천지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사기 포교활동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종교 사기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 회복을 위한 공적 기금을 마련하는 등 탈퇴자 사회복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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