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 추경 등 4300억원 투입 소상공인 지킨다
전북도, 코로나19 추경 등 4300억원 투입 소상공인 지킨다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3.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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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청

[뉴스렙]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 당장 급한 불부터라도 끄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전북도는 소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지원에서부터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지원까지 총 4,300억원 수준의 특별지원대책을 펼친다.

전국 최초로 도내 소상공인 중 절반이상에게 공공요금 60만원과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등 총 110만원의 경영유지비를 지원해 운영비 부담을 덜어준다 위기상황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근로자 1인당 1백만원 정도, 근로자 인건비 1인당 28만원, 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고용위축과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또한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임대료 최대 6백만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건물주에게는 최대 5천만원 무이자 특례보증과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감면한다.

심각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도자금 1,250억원을 포함 총 2,65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례보증을 긴급 투입해 숨통이 트이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현재의 2배수준인 8천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도 10%로 확대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공공요금 지원 등 5대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감하게 도입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려보려는 전북도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연매출이 2억원, 근로자가 1명인 여행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경영유지비 110만원과 고용유지비 128만원 등 총 2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일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직수당 중 1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13일 코로나19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속도감있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경영비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60만원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상초월의 매출감소로 당장 사업장 운영하기도 버거운 소상공인들의 운영 비용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공공요금 지원은 연매출 2억원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0만원씩 3개월간 총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절반이상인 6만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4월 한달간 지원 신청받아 바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모든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전년도 매출액 1억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지원하던 카드수수료를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억원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카드수수료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체, 관광숙박업체, 관광이용시설업 등 관광업계에 대해 마케팅 비용과 음식점 입식 전환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행객 감소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여행관광업에게는 마케팅 비용, 음식점 입식 시설개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55억원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월평균 급여 215만원 미만 근로자 1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이 지원된다.

국민연금공단 등의 보험금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지원의 차액, 건강보험은 50∼100%, 산재보험은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영세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1만원 지원하던 일자리안정자금을 4개월간 월 7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75%까지 확대 방침에 있어 도내 소상공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특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인건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확진자의 동선공개로 매출액 급감을 겪은 소상공인 점포들에는 점포임대료 등을 지원해 재기를 돕는다.

확진자 방문 점포의 경우 소독 방역을 위한 휴업은 물론 소바자의 방문기피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매출 급감으로 당장 임대료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최대의 피해를 보고 있는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해 월 최대 2백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자가점포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 한도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건물주’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최대 5천만원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더 확산될 조짐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며 도박·사행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한다.

한편 전북도는 착한 임대 운동 확산을 위해 시군 소유의 공설시장을 우선적으로 임대료 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익산, 남원, 군산, 임실, 장수 등 공설시장의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 시행중에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감면 시행을 위해 조례개정 등 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중에 있다.

시·군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도내 37개 공설시장, 3천여 임대 상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에서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2월초 코로나19 발행 직후 파격적으로‘긴급 코로나19 특례보증’200억원 파격적으로 투입한 바 있으며 출시 이틀만에 전액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엄청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갈수록 자금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자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도자금 1,250억원을 포함 총 2,65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례보증을 긴급 투입한다.

실제부담 대출금리가 1% 내외로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대출실행이 늦어지는 등 불편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준비중에 있으며 보조인력 15명을 긴급 투입해 처리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가 진정되면 지역상권 되살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내에서 돈이 돌게 하는데에는 지역상품권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발행을 확대하고 할인율도 높이는 등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

시군의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3,855억원에서 7,745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5~8% 운영되던 할인율도 10%로 확대해 소비 촉진에 나선다.

이에 도에서는 시군의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액의 2%, 27억을 지원했으나 추가로 1%, 28억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에서도 3월부터 6월까지 추가 발행 판매되는 지역상품권에 대해 발행액의 8%를 지원할 방침에 있어 도내에 최소 309억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전북도는 긴급하게 마련한 사업들이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군담당자 교육 등 운영 준비에 분주하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코로나 칼바람으로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 고비를 빨리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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