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감면, 범칙금·과태료 기한연장 절실”
“공공요금 감면, 범칙금·과태료 기한연장 절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3.20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대 서울시의원, "착한공공요금 문화 확산" 필요
▲ 서울시의회

[뉴스렙] 지난 18일 서울시가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시민들의 생계위협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의 감면·유예나 범칙금·과태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등 착한공공요금 문화를 확산하자는 목소리가 시의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김기대 서울시의원(오시안전걸설위원장)에 따르면, 일부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종사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전혀 없거나 크게 감소함에 따라 매달 기본적으로 나가야 하는 공공요금마저 내지 못해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공공요금의 연체와 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일시적인 범칙금·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른 고액 연체료 부담 등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소득층 시민 또는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와 싸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공공요금이나 연체료 부담까지 떠안지 않도록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요금 감면·유예, 범칙금·과태료 납부기한 연장, 연체료 삭감 등의 코로나 충격 완화정책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우리의 우수한 국민성을 보여 주듯이 일부 건물주들이 임차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솔선수범해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료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본받아 착한공공요금 문화를 확산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