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0년 제주형 사회적 농장 4개소 지정
제주도, 2020년 제주형 사회적 농장 4개소 지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3.2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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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당 54백만원 운영비 등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렙]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농장으로 4개소를 지정하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제주형 사회적 농장 지정을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농업경영체, 법인,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4개소 지정에 총 10개소가 신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사회적 농업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2020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시회적 취약계층에게 돌봄, 치유, 사회적응,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F팀을 구성 운영 하면서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9월 6일에는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마련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2020년 제주형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시작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농장 지정을 확대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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