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계 위기가정에 320억 규모 긴급생활자금
코로나19 생계 위기가정에 320억 규모 긴급생활자금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3.25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만1,116명 대상 선불카드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렙]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저소득층에게 정부 추경 320억원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노인일자리 쿠폰,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2만1,116명이다.

급여종류별 및 가구 인원에 따라 지급 규모가 차등 적용된다.

총예산은 129억8,300만원이고.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제고가 목적이다.

선불카드 및 종이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4월 중순부터이고 수령이 곤란한 수급자들을 고려해 최대 7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지급 기준을 한시 완화한 사업이다.

추가된 긴급복지예산은 10억2,600만원이며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제주도는 우선 기존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산기준 심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이 신설됐다.

그동안 재산 기준이 1억1,800만원 이해야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1억6,000만원 이하 가구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로 61만원에서 25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행정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보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9,500명에게 추경 22억4,200만원을 투입해 종이상품권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쿠폰 사업’을 추진한다.

총보수의 30%를 종이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총보수의 20% 상당의 종이상품권을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기간은 4개월이며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신청은 희망자에 한해 가능하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아동수당 대상자 3만9,280명이며 사업비는 총 157억1,2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정해지는 4월 말쯤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재난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긴급생활지원인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