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산공개대상자 재산평균 7억300만원
부산시, 재산공개대상자 재산평균 7억300만원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3.26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군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자 188명의 재산내역과 변동사항 공개

 

▲ 부산광역시청

[뉴스렙] 부산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구·군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8명의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3월 26일 오전 9시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시장,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3백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5천1백만원이 증가했다.

총 188명 중 재산 증가자는 123명, 재산 감소자는 65명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상속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 등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해,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