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기념관 총사업비 보전 요구, 왜?”
“10·27법난기념관 총사업비 보전 요구, 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3.27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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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4·15 총선 앞두고 정책제안, 주요내용은(2)
전통사찰 별도 전기요금체계 신설 적용 등 제안

대한불교조계종이 4·15 총선 목전에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집을 만들었다. 이는 모두 24쪽 분량으로, 크게 ‘전통문화 발전과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 9가지를 담았다. 이 제안서는 3,000부를 제작,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각 정당과 전국 조계종 사찰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문화 발전 제안은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 ▷민간문화유산 지원강화-문화유산관련 조직 개편 ▷민간문화유산 지원강화-예산 형평성 확보 ▷전통사찰 각종 규제 개선 ▷전통사찰 보수지원 사업 국고보조율 조정 ▷10·27법난기념관 건립 지원 ▷문화재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 7가지다. 사회통합 제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등 2가지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명 신설, 보조금 50% 명문화’

이중 전통사찰 보수지원 사업 국고보조율 조정 제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명 신설과 보조금 50%를 명문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노후하거나 퇴락한 건축물의 훼손 방지, 문화유산 가치 보존 등을 위한 개보수 등으로, 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여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명 신설과 보조금 50%를 명문화해 달라는 것.

이에 조계종은 목조건축물 공사 특성상 수천만원의 자부담이 소요되는데, 전통사찰 대부분이 산지에 위치한 소형 사찰로 자부담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현행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은 1997년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지원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나 고민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돼 현재 사찰의 실정과 맞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율과도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게 조계종의 주장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최근 2년 보조사업자 자부담 총액은 2018년 115개소에 622억 1,500만원, 2019년은 117개소에 59억 8,800만 원이며, 자부담 평균은 2018년 약 5,400만원, 2019년 5,100만원 가량이다. 사찰 평균 5,100만 원의 자부담이 부담이라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보조금 시행령 유사사업 중 보조금시행령에 규정된 보조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70%, 관광자원개발과 지역문화사업 육성지원은 50%,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은 40%의 보조율을 보인다. 보조금법시행령 미규정 보조사업에서는 전통생활문화 진흥에서 50%, 향교서원시설개선지원에 지방비 10%이상으로 시행되며, 자부담은 없다.

조계종이 4.15총선을 앞두고 만든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집 표지.
조계종이 4.15총선을 앞두고 만든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집 표지.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적극 협조·총사업비 보전 요구’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도 다시 제안됐다. 이 사업은 2015년에 시작했지만 부지 매입이 불가능해 지면서 가업계획이 변경돼 2022년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이 사업 부지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 일원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인근으로 나뉘어졌다. 봉은사에는 법난기념관이, 동국대 일산 병원에는 치유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500억 원이다.

민간자본보조 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과 관련 조계종은 기념관 완성에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총사업비 보전을 요구한다.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 예산은 피해단체에 대한 배상 성격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기념관 건립 부지의 이전 및 사업계획 변경에 적극 협조와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은 봉은사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인근에 각각 기념관을 건립하는 계획에 정부가 일부 사업비 조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찰에 별도 전기요금체계 신설’

‘문화재 전기요금 체계 개선’도 조계종이 오랫동안 요구한 것이다.

이는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은 국가 문화복지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 준공공시설임에도 전기요금이 가장 높은 주택용 또는 일반용 요율이 적용돼 사찰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전통사찰의 역사적 문화적 성격을 고려한 전기요금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계종은 문화유산에 대한 병도 요금체계 신설과 적용, 특례명문화를 요구한다. 또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는 시설의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조계종은 전통사찰 277개소의 연간 평균 전기납부료는 사찰당 2,300만 원 가량이고, 교구본사의 평균 부담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과도하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힌다.

또 전통사찰 내 박물관, 수장고 등 다량소장시설(33개소)의 연간 전기료는 2,100만 원에 달하고, 33개소 중 전체 30%인 10개소는 교육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돼 사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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