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률 85% 육박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률 85% 육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3.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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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위해 초고속 집행
▲ 전라북도청

[뉴스렙] 전북도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의 지급률이 방침 결정 8일 만에 85%에 육박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다.

또 송하진 지사가 각 시군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한 데 따라 도내 대부분의 시군도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에 속속 나서고 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시설은 1만3301곳이며 이 중 1만1277곳에 70만원씩 현금 지급돼 지급률은 84.8%에 이르고 있다.

도내 긴급지원금 대상시설은 모두 1만3878곳이며 1만3301곳이 신청해 신청률은 95.8%에 달했다.

시군별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시설은 전주 4548곳 군산 1658곳 익산 1853곳 정읍 768곳 남원 438곳 김제 506곳 완주 448곳 진안 104곳 무주 111곳 장수 86곳 임실 126곳 순창 135곳 고창 238곳 부안 258곳 등이다.

전북도는 31일 각 시군으로 긴급지원금 교부를 완료했으며 각 시군은 4월 초까지 해당시설에 지급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뿐 아니라 각 시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지원에 나서 31일 현재 긴급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0곳이다.

군산시는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450곳에 모두 3억1500만원, 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찜질방 등 168곳에 1억1700만원, 남원시와 완주군은 각각 18곳 1260만원, 27곳 1900만원에 추가지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수군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18곳에 1260만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560만원, 순창군은 에어로빅, 당구장 등 13곳에 900만원, 고창군은 당구장, 에어로빅 등 47곳에 33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또 김제시는 탁구장, 당구장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 중이며 부안군도 긴급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지급된 긴급지원금은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면서 방역지침 준수를 적극 점검하겠다”며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도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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