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4.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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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승강기 산업계의 불공정·불평등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5년간(2015~2019년) 승강기 작업과 관련하여 총 3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는 승강기 공사 도급 관계 및 부실시공, 안전관리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사망사고가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회 한정애 의원의 지적에 따라 승강기 사업장에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켜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가 감축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공정·평등한 계약 관행 확산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또는 유지관리업체 간 불공정 계약과 불법 하도급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과 감시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계약 관행을 확산할 계획이다.

승강기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 도급, 불법·편법 하도급 여부를 집중 단속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원청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 수급(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업체)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후에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에 협정 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 내역을 입력도록 보완해 Two-Track 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승강기 설치 공사업종에 맞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보급해 현장에서 상용화되도록 홍보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안전한 작업 여건 마련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면서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개선한다.

승강기 공사의 시공 품질 확보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공사비 및 공사 기간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 개선안 마련은 물론, 유지관리계약 관련 사항을 ‘승강기 안전종합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수개월 작업장에서 사용한 승강기를 아무런 검사도 없이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승강기를 작업장에서 일정 기간만 사용하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승강기를 소비자(입주자)에게 제공하도록 ‘리뉴얼 공사’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9월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작업 체계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

주체별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을 적극 지원하되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년 1월 16일 시행)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도급 사업주(원청)가 지휘 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관계 수급인(하청)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도 강화한다.

승강기 설치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감리·감독자에게 승인받고 작업에 착수하도록 작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야간·단독작업 등 무리한 작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승강기 관리감독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사고 사례와 작업별 위험 요인의 개선대책이 포함된 ‘표준 안전작업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하며 민간위탁사업 및 건설안전지킴이의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승강기 업계와 협업해 승강기 작업 전용 시스템비계를 공동개발하고 현장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클린사업 지원 품목에도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고 대책에 담긴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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