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징계위, 3일 결정 “공금횡령·승풍실추 의혹”
조계종 제16교구본사 주지 자현 스님이 직무정지됐다. 직무정지로 고운사 주지 직무는 부주지 등현 스님이 대행한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원행 스님, 총무원장)는 3일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에 대해 ‘사찰공금횡령 의혹 및 승풍실추 의혹’과 관련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은 교구본사주지 당선 직후 연미사 봉정사 주지 품신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폭력 의혹, 여종무원과 성추문 의혹이 불거졌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찰공금횡령 의혹까지 받았다.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자현 스님은 안동 봉정사 주지 시절인 2007년부터 10여년간 총무원에 보고되지 않은 사찰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수억 원의 돈을 회계에서 누락하고 사용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 호법부는 이와 관련해 초심호계원에 징계를 회부했다.
중앙징계위는 “자현 스님이 여러 의혹으로 지역불교계는 물론 교구와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 결정이 나오자 고운사 정상화비상대책위(공동위원장 도륜 스님·천성용)는 입장문을 통해 “중앙징계위의 직무정지 결정은 자현 스님의 비리 문제가 의혹이 아닌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며 “자현 스님의 즉각 사퇴와 고운사 임시교구종회를 소집해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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