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징역 10월 추징금 3600만원
사찰 주지 재임명을 빌미로 뒷돈을 받아 구속 중인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도성 스님(사진)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9일 총무원장 도성 스님과 재무국장 묘수 스님이 2심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류기인)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 중이던 도성 스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도성 스님에게 징역10월,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무국장 묘수 스님에게는 징역8월 추징금 3600만원이 선고됐다.
법화종 총무원장 도성 스님은 2015년말, 재무국장과 함께 종단소속 교헌사 주지 재임명을 대가로 72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정구속 후에도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무원장직을 유지했다.
대한불교법화종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30여 불교 종단 모임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이다. 1946년 창종해 종단협 회원 종단 중 가장 오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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