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 당해 소장 받았을 때 대응 방법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 당해 소장 받았을 때 대응 방법 
  • 김백
  • 승인 2020.04.1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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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레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누구나 무척 당황스러울 것이다.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부부싸움을 하기 마련이고 이혼을 한번 쯤 생각해봤다 해도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법원에서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았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대전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청록의 송정윤 변호사는 ‘이혼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류 봉투 그대로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다. 아이 아빠인데 어떻게 자신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소송 서류를 보내냐며 눈물을 훔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안타깝지만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보낸다고 미리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소장을 받은 이상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은 시작된 것이고 가장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를 살피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한다. 가장 먼저 자신이 정말 이혼을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본 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장을 받은 피고 역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고 필요에 따라 피고도 원고에게 반소를 청구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특히 무엇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관건인데 부동산과 예금, 보험금, 주식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도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청록의 대표이자 이혼전문변호사인 송정윤 변호사는 ‘퇴직금을 아직 수령하기 전이라 해도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이는 연금재산도 유사하다. 이처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분할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혼인기간, 기여도 등 따질 것이 많아 까다롭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다르게 군인연금은 아직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수급청구권이 없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로서 지급받아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나 개정된 군인연금법이 올 6월부터 시행되고 이후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 전 배우자였던 군인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 시기에 따라 재산분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잘 살펴야 한다.

법률사무소 청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여자변호사인 송정윤, 이원주 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대전가정법원 가사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대전과 세종, 천안, 청주, 논산, 공주 등 충청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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