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
코로나19 대응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4.10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이하 보험료 50% 경감, 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보험료 30∼50% 경감
▲ 보건복지부

[뉴스렙]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