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강간상해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 김백
  • 승인 2020.04.1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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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2020. 4. 10.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2020노** 피고인 A씨에 대한 강간상해 항소심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앞서 이 사건의 일심법원은 피고인 A씨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자백하고 기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과 기타 여러 정상을 살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고 피고인을 석방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씨는 대전 둔산동 모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이 많았고 법리적 쟁점도 검찰과 변호인(대전 형사변호사 로펌 보담-대표변호사 백홍기) 사이에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인데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이다.

강간상해는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이고 강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도 강간하려는 기회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상해를 가하면 강간상해로 처벌될 수 있으니, 비록 연인관계라도 원치 않는 성관계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강조하였다. 

또한 성범죄는 법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가해자인 남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인 여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유사강간 등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람은 수사 당시부터 그 진술의 정확성과 치밀함을 담보받기 위해서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을 것이 바람직하다. 

대전 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 둔산동 검찰청 앞에서 로펌 보담을 운영하는 대표변호사로서 이미 형사사건변론에서는 정평이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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