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운사 비대위 스님 등 무더기 송치…검찰 재수사 지시
경찰, 고운사 비대위 스님 등 무더기 송치…검찰 재수사 지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4.14 13: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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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지난해 12월 고소…자현 스님 직무정지 정당 했나
지난 1월 10일 고운사 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사진=안동MBC 갈무리)
지난 1월 10일 고운사 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사진=안동MBC 갈무리)

고운사정상화비대위원회 핵심관계자들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송치됐다. 주지 스님과 성추문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자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이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최근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의성경찰서는 지난 7일 고운사정상화비대위 공동위원장 도O 스님과 천모 씨, 비대위원인 등O‧정O‧등O·혜O 스님, 정모씨를 모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고운사비대위원장 도O 스님 등은 주지 자현 스님을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여성과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하며 고운사 주지 사퇴를 요구해 왔다. 고운사비대위가 주장한 성추문 의혹은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고운사 주지를 직무정지 결정한 사유 중 하나여서 종단 징계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성추문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찰에 도O 스님 등 고운사정상화 비대위 핵심관계자들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 당시 “도O 스님 등은 고운사정상화비대위원회라는 단체까지 조직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퍼뜨려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치명적인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 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확성기를 이용 안동 의성 등지에서 거의 매일 방송하고 다녀, 수치심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의 악의적 행위에도 불교계를 위해 문제 삼지 않고 홀로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감당해 왔지만, 언론 등에 제보하는 등 조직적이고 반인륜적 모함이 계속돼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3개월 여 동안 조사결과, 7명 모두를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307조 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운사정상화 비대위원들이 검찰에 넘겨지면서 자현 스님에 대한 조계종총무원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원행 스님, 총무원장)는 지난 3일 산중총회에 의해 선출된 교구장인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에 대해 ‘사찰공금횡령 의혹 및 승풍실추 의혹’을 이유로 고운사 주지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자현 스님은 교구본사주지 당선 직후 연미사 봉정사 주지 품신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폭력 의혹, 여종무원과 성추문 의혹이 불거졌고, 봉정사 공금횡령 의혹까지 받았다.

중앙징계위는 “자현 스님이 여러 의혹으로 지역불교계는 물론 교구와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점을 중요한 징계 이유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현 스님의 성추문 의혹이 안동MBC를 통해 방송된 이후 사건은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직무정지 결정이 나오자 고운사 정상화비대위(공동위원장 도O 스님·천OO)는 입장문을 통해 “중앙징계위의 직무정지 결정은 자현 스님의 비리 문제가 의혹이 아닌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며 “자현 스님의 즉각 사퇴와 고운사 임시교구종회를 소집해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아버지 의혹을 받아온 용주사 전 주지 성월 스님과 법주사 상습도박 의혹으로 고발된 정도 스님 등 사건이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번져 종단과 교구의 위상이 실추됐음에도 중앙징계위는 열리지 않았다. 2018년 5월 두차례의 에 보도된 당사자와 포교원장 등에 대해서도 중앙징계위는커녕 호법부의 징계회부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운사정상화비대위원장 D스님은 <불교닷컴>에 "범죄사실이 확정 되지 않았는데, 기사를 쓴 것은 문제가 있다. 기사를 삭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해종언론과는 인터뷰하지 않는다. 기사를 무조건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비대위원 J스님은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했다. 기사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가 내려온 거도 맞다."면서 "그 이상은 수사과장과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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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물이 2020-04-14 15:56:51
잘들한다. 한 5년 콩밥 먹어야겠네. 허위사실 유포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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