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의원, 100억대 땅 매매후 16억 탕진"
"종회의원, 100억대 땅 매매후 16억 탕진"
  • 불교닷컴
  • 승인 2007.01.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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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부 "지난해 종단승인없이 계약, 중도금 등 전액 횡령"

종단 승인없이 100억원대의 땅을 팔아먹고 계약금 중도금 등 16억여원을 횡령한 스님이 발각됐다.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장 심우스님은 1월 10일 오후5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성북구 돈암동 모 사찰 인근 7필지 15,305㎡를 모 회사에 종단승인없이 매매한 중앙종회의원 A스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호법부에 따르면 A스님은 지난해 7월 4일 이 땅을 모 주식회사에 100억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스님은 계약금으로 10억원, 중도금으로 6억5,000만원 등 16억5,000만원을 건네받아 탕진하고 통장 잔액이 10만원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호법부는 최근 이같은 제보를 접하고 흥천사 컴퓨터 등을 수거하고 A스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부분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A스님은 중앙종회의원으로 이 돈을 중앙종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상당부분 소진한 것으로 알려져 중징계와 더불어 중앙종회 금권선거가 또 다시 세인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호법부 조사에서 A스님은 자신이 주지로 있는 또 다른 모 사찰의 건축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 스님이 이 비용을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사용한 게 사실이라면 선거전후 등에 돈을 받은 스님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문제의 토지에는 태고종 스님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어 조계종과 태고종 마찰의 새로운 불씨가 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A스님은 당초 이 땅을 팔아 태고종 스님들에게 보상금조로 60억원을 건넬 계획이었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스님이 주장하는 등 이번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신촌 봉원사 토지를 일부 스님들이 매매서류를 꾸며 거액의 대출을 받아 챙긴 사기사건이 터진지 얼마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해 불교계 안팎의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무원은 1월 9일 문제 사찰의 주지를 긴급하게 A스님에서 총무부장 현문스님으로 변경 임명하고 성북등기소에 해당 토지에 대한 명의이전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모 주식회사에 주지 변경에 대한 내용증명도 발송했다. 호법부는 A스님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법에 따른 고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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