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계종화쟁위 현판식에 부쳐
[기고] 조계종화쟁위 현판식에 부쳐
  • 法應 스님
  • 승인 2010.08.11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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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쟁위원회의 실무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동안 찬반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도 보았다. 워크숍도 개최한단다. 17일에는 현판식도 갖는다.

성불(成佛)이나 종교의 궁극적 목적과 같은 문제는 화쟁의 전개로 해결이 가능하며 화쟁이 탄생된 계기다. 그러나 4대강사업 등 개발에 대한 화쟁의 타결은 그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 찬성과 반대측 그리고 국토 -강- 이라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토를 생명체로 볼 것인지 아닌지, 생명체로 본다면 국토(4대강)의 의견을 어찌 듣고 대안을 강구할 것인지, 생명체로 보지 않는다면 과연 무시해도 될 것인지 등이 관건이다. 찬성과 반대, 국토환경의 보존과 개발 그리고 그 한계성에 대한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의견의 일치가 우선 내부에서 이뤄져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갈등관리 방법을 연구한 많은 학자와 이론이 있으나, 참고로 집단 간 갈등의 해결에 사이몬(H. A. Simon)과 마치(J. G. March)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출처:갈등이론에 대해,개인간갈등,집단내갈등,집단간갈등,갈등의관리방법)

첫째, 문제해결(problem solving) 당사자 간에 직접 접촉하여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활동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를 통해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제해결안을 찾는 것이다.

둘째, 설득(persuation) 비록 개별목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수준(상위수준)에선가 공동목표의 차이는 공동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설득이 필요하다.

셋째, 협응(bargaining) 토론을 통한 타협이다. 협상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정은 어느 당사자에게도 최적의 결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협상은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게 하는 것이므로 잠정적인 갈등해소법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정치적 타결(polictics) 각 갈등 당사자는 정부나 이론, 대중 등과 같은 제 3자의 지지를 얻어 협상하려는 것이다. 협상과 마찬가지로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표출된 갈등만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된다.

4대강 문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찬반당사자간 해결이 어렵다. 그간 찬반세력의 주장이 설득과 협응의 노력이라 할 수 있으나 진전이 없다. 정치적 타결이나 정당 국회의 노력도 한계가 있다.

4대강 사업은 찬반의 대결구도 속에 공사는 정부의 의지대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화쟁위의 결론에 단 한 측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화쟁위는 찬성과 반대 측의 공감을 얻거나 수용불가라는 의견을 듣더라도 개관적인 갈등의 해결안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북한산국립공원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쟁위와 비슷한 노력이 있었다.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제임스 피시킨(James Fishkin) 교수가 개발한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를 제안했다. 당시 필자는 이 안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당시 총무원장 고 법장 스님과 부실장들에게 공개 설명했다. 피시킨 교수에게 도와줄 것을 메일로 보낸 적이 있다. 불교계와 각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화쟁위가 원만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다음 사항에 착안해야 할 것이다.

1. 4대강 즉 한강 등 국가하천의 자연성의 인정
지질학적으로 한반도가 형성된 이후 낙동강 등 국가하천은 침식과 융기, 퇴적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자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이다. 개발한다면 자연적인 침식, 퇴적, 융기가 장애를 받는바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매우 전문적 분야이나 반드시 필요하다. 서해안의 방조제 사업으로 해안선이 침식되고, 산샤댐으로 서해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대강사 업은 남한 국토면적의 지천유역 등 65%(남한 면적 9만 9373㎢ / 4대강사업 유역면적 도합 6만2685㎢)에 해당하는 지역이 직간접의 영향을 미친다.

2. 사업시행의 직접・간접 동기
현 정부는 경부운하가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니 4대강 사업을 실시했다. 4대강 사업의 동기와 목적의 순수성과 객관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금 이 사업이 왜 필요하며, 반드시 2, 3년 안에 완공할 이유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

3. 준비단계의 문제
우리나라는 건교부 제정 20개가 넘는 토목설계기준이 있다. 4대강 사업의 ‘보’ 건설 목적이 갈수기 때 물을 가뒀다가 홍수기 때 이를 내려 보내려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 ‘보’이지 ‘댐’ 수준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댐’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인 ‘보’를 건설하려면 건교부지정 ‘댐 설계기준’에 의해야 함은 너무나 지당하다. 조사와 실험으로 자료를 얻고 분석하며, 안전성과 환경영향을 예측해야 한다.

낙동강의 함안보가 높이 13.2m이며. 다른 것도 10~12m로서 모두 10m가 넘는다. 저수용량은 함안보가 1억2,700만 톤으로 대형 댐 기준의 127배이다. 지금의 4대강 수량보다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할 때 지반에 미칠 영향도 예측해야 한다. 4대강에 단층대가 통과 시 과중한 하중은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4대강은 사실상 댐으로 변모하므로 댐의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댐 설계기준(아래 첨부)에 따르면 2장 댐 조사 3장 댐 계획에서 모두 60여 개항의 조사를 요구한다.

일예로 ‘보’ 그러나 ‘사실상 댐’의 예를 든바 이러한 규정에 맞게 했는지부터 화쟁위는 확인해야 한다. 생태환경 및 문화재 등에 대한 경우도 동일하며 현장과 실내실험 조사(시물레이션)가 잘 이뤄졌는지 파악해야 한다.

4. 예산 배정의 적정성
4대강 사업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다. 개발을 한다 해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염두에 둬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총비용 22조원이 투입되어 2012년까지 추진되는데 경북을 관통하는 낙동강에 무려 60%에 달하는 13조원이 소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9조원 상당이 한강, 영산강, 금강권역에 투입된다. 물론 강의 길이 주변 환경에 차이가 있을 것이나 석연치 않다. 화쟁위가 반드시 짚어야 한다.

5. 미래 예측성
4대강 사업 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상해야 한다. 겉만 번지르게 완공 후 국토와 하천의 내외부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다. 강의 직선화에 따른 수많은 파생문제들, 지하수위의 하강 및 상승, 홍수, 주변의 난 개발 예상, 지천과의 문제는 물론 유지관리비용도 따져야 한다.

주변마을과 강과 수변지를 상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등 사회학적 관찰도 필요하다.

6. 국민의사의 반영
22조의 예산, 본류와 지천 포함하여 국토의 60%가 직간접 영향을 받는다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임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7. 정부 각 단체의 광범한 의견
화쟁위는 4대강 사업이 불교계만의 현안이 아니기에 관련한 각 단체의 말을 들어야 한다.

절대 굽히지 않는 정부는 물론 반대의 제1야당 민주당, 경남도지사 등 반대지자체,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 불교계를 비롯한 개신교와 천주교 등 종교 단체,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는 물론 외국의 전문가 의견도 청취해야한다.

유네스코위원회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식의견을 들어야 한다. 4대강사업 주변은 기 보도와 같이 많은 역사유적지가 존재한다.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한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 (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AND CONTEMPORARY ROLE OF HISTORIC AREAS)’의 두 대목을 살펴보면

‘(역사문화)환경이란 유적지를 둘러싸고 있어 정적 또는 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시간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유적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것을 의미한다.’

‘역사 유적지와 그 환경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 인류의 유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들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나 시민들은 이들 유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들 유산의 가치를 이 시대의 삶 속에 구현시킬 의무가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각 회원국의 조건에 맞게 지구 공동체와 모든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이들을 보호,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 권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역사문화 유적의 보존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자연 및 역사적 의미의 인공환경의 동시 보존을 의미한다. 화쟁위는 4대강 사업이 기존의 또는 미 발굴의 역사문화유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를 간과한다면 역사문화유적 파괴에 일조했다는 오명을 남긴다.

8. 사회적 영향의 판단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강의 인공화와 주변유락시설들이 청소년 등 국민의 인성과 사고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여가문화와 주변지 사람들의 생활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 완공 후 하천과 유흥시설의 기본 관리는 수자원공사가 할 것이다. 국가의 일방적 관리에 따른 대기업 특혜 등 문제점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9. 국토관리의 문제
일본은 국립공원을 ‘특별보호지구’ ‘특별지구’ ‘보통지구’로 분리, 관리한다. 4대강 사업 및 당장 전국 명산의 케이블카 설치로 국립공원의 훼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화쟁위는 정부정책, 수익증대의 명분으로 개발이 가속되는 현실에 4대강 사업이 더 개발을 부추기며, 국토를 근본에서 훼손함에 착안해 국토의 개발 보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인지해야 한다.

10. 국가경제의 영향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정난으로 수 십 개의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자금압박으로 도처에서 부도 소리가 들린다. 22조라는 거대예산이 일거에 4대강 업에 투입됨에 따른 교육 및 국방 등 국가유지의 기본예산과 국민복지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이상 화쟁위가 찬성과 반대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예를 들었다. 기본 정보의 미숙지로 인한 오류가 가져올 파장을 두려워해야한다.

필자는 4대강 사업의 16대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다 1.국민의 심성파괴 2. 민주주의 발전의 저해 3. 법률과 국가규정의 사문화 4. 정치의 후퇴 5. 사회 갈등의 조장 6. 지역사회의 안정의 붕괴 7. 국토 체형의 기형화 8. 명품 농수산물이 사라짐 9. 안개가 증가하는 등 기후의 불안정 10. 역사유적과 문화의 훼손 11. 탁도 증가로 수질악화와 식수대란 발생 12. 홍수발생의 위험증가 13. 습지가 사라지며 하천생태계의 파괴 14. 지하수위가 하강(또는 상승)15. 엄청난 환경비용의 발생 16. 국가예산낭비, 복지정책의 퇴보의 초래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쟁위원회가 4대강 문제를 찬성과 반대의 사회적 갈등의 현상으로만 보는 우를 범한다면 향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문제는 국토와 환경성은 배제되고 오로지 국민간 갈등과 해결만 존재하게 된다.

화쟁위원들은 조계종의 기구이기에 그 결론에 따라서는 한국불교위상의 명암을 달리하게 된다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 화쟁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두고 볼일이다.

 

댐 설계 기준서의 조사 요구사항

제2장 댐조사 2.1 댐 조사계획의 수립 2.1.1 사업계획의 확인 2.1.2 조사계획 2.1.3 참고문헌 및 자료의 수집 2.1.4 현지답사 2.2 측 량 2.2.1 댐 지점의 측량 2.2.2 저수지의 측량 2.2.3 가설비와 이설도로 측량 2.3 기상·수문조사 2.3.1 관측소의 설치 2.3.2 기상·수문자료 수집 2.3.3 저수용량의 조사 2.3.4 퇴사량 조사 2.4 하천상황 조사 2.4.1 하천상황 조사사항과 조사계획 2.4.2 수질조사 2.4.3 댐 유역 상·하류 상황조사 2.5 지형조사 2.5.1 지형조사의 항목과 조사계획 2.5.2 지형조사 2.6 지질 및 지반조사 2.6.1 일반 2.6.2 댐 부지의 기초지반조사 2.6.3 저수지 주변조사 2.6.4 제체 재료조사 2.6.5 시험방법과 정도 2.7 댐 입지조건 조사 2.7.1 조사사항 및 조사계획 2.7.2 조사 2.8 환경성 조사 2.8.1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 2.8.2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 2.8.3 사회·경제환경에 관한 조사

제3장 댐계획 3.1 계획일반 3.1.1 댐의 분류 및 용어의 정의 3.1.2 댐 건설의 목적과 용도 3.1.3 사업 절차와 평가 3.2 계획입안 3.2.1 용수수요의 추정 3.2.2 저수지 용량배분과 운영 3.2.3 편익 산정 3.2.4 비용 산정 3.2.5 타당성 평가 3.2.6 최적규모의 결정 3.2.7 비용 배분 3.2.8 환경보전계획과 사회경제적 영향 3.3 설계홍수량의 결정 3.3.1 일반사항 3.3.2 가능최대 강수량의 추정 3.3.3 가능최대 강수량의 유효강우량주상도 작성 3.3.4 단위 유량도법 3.3.5 합성 단위유량도법 3.3.6 유역 홍수추적법 3.3.7 유입설계 홍수의 계산 절차 3.3.8 저수지 홍수 추적 절차 3.4 댐 위치와 댐 형식의 결정 3.4.1 댐 위치의 결정 3.4.2 댐 형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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