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법회 제한적 시행…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도·법회 제한적 시행…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4.2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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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20일 전국사찰에 청정 사찰 실천지침 하달

조계종이 정부가 종교단체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한적으로 완화한 데 소속 사찰에 기도와 법회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0일 산하 사찬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을 하달했다. 조계종은 지침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5월 5일까지 계속 유지하면서도, 기도와 법회 등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을 준수할 경우 부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전국사찰에 법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등에 대한 금지 지침을 시달하였고, 총 4차례에 걸쳐 법회 등 중단지침을 4월 19일까지 시행해 왔다.

조계종이 기도와 법회 등 집단 행사를 무조건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조계종은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을 통해 ‘사찰의 일상생활 속 예방 지침’, ‘기도와 법회 등 진행 시 실천 지침’으로 구분해 일상생활과 법회 진행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과 ‘의심자 확인 시 대응지침’을 구분해 지침을 시달했다.

‘청정 사찰 실천 지침’ 중 ‘사찰의 일상생활 속 예방 지침’은 ▷사찰 입장 신도 및 방문객반드시 마스크 착용 ▷상주대중과 종무원들도 마스크 착용 일상화하는 것이다. 또 법당과 전각 출입 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발열·기침 등 증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여기에 사찰 입구와 전각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코로나19 예방사항을 게시한다. 대중 공용물품 사용은 최소화하고, 그릇, 수저 등 불가피한 공용물품은 수시로 살균,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접촉이 잦은 문고리나 손잡이, 난간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석 등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사찰 상주대중 공양 시 개인 간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방향이나 지그재그로 앉도록 했다.

‘기도와 법회 등 진행 시 실천 지침’은 참석자는 사전에 발열·기침 등 증상유무를 확인하도록한 것이다.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회 등 행사에 참석하시는 신도님들의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개인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고, 행사 시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필요시 야외 공간에 간이 의자를 설치해 행사를 갖도록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발표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5월 5일까지 계속 유지하되, 기도와 법회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국 사찰에 지침을 시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계종은 지역 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한 봉사·지원 등의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사찰과 가정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정진’ 동참지침도 함께 전달했다.

조계종은 사찰별로 소임자 중 1인을 방역담당자로 지정해 사찰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구본사 및 종단과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도록 관련 지침은 그대로 유지했다.

조계종은 “향후 우리 종단은 정부 방역당국의 추가적인 지침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사찰에 추가적인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이 모든 생명들의 청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다.”며 “오늘 지구촌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직 인간만의 이익을 위하여 뭇 생명들을 위협하고, 개인의 탐욕에 물들어 이웃을 멀리하고 공동체의 청정을 훼손해 왔던 우리 모두의 삶과 생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깊이 성찰하며 온 생명의 존중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리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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