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항고도 ‘기각’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항고도 ‘기각’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04.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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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분원장은 신청 권한 없다” 재확인
▲ 서울고등법원 전경.

기원정사 분원장 설봉 스님, 청화선원 분원장 심원 스님 등 선학원미래포럼(선미모) 측 분원장 8명이 항고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재판장 박형남)는 4월 21일 설봉, 심원 스님 등 분원장 8명이 낸 가처분 항고에 대해 “채권자들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장만 제출했을 뿐 구체적인 항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해야 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1심에 참여했던 이사 현호 스님은 항고하지 않았다. 선학원미래포럼 측 분원장들의 항고가 무위로 끝남에 따라 재단을 흔들려는 무분별한 가처분과 소송은 더욱 명분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분원장 8명이 낸 항고에 대해 “분원장은 분원을 관리할 권한만 있을 뿐 이사회 회의록이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 등사할 권한은 없다”는 1심 결정을 재확인했다. 또 설령 분원장들에게 이사회 회의록이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열람·등사를 명할 구체적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점 △열람·등사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은 점 △채권자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히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열람·등사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학원미래포럼(선미모) 측은 지난해 “이사장이 여러 가지 부정하고 위법한 일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이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회계장부 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선학원미래포럼(선미모) 측이 가처분에서 열람·등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한 서류는 2009년 6월부터 10년 간 이사회 회의록, 감사조서, 결산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출납장부 등 무려 16가지에 이른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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