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기도·법회 금지 완화” 5차 지침 발표
조계종 “기도·법회 금지 완화” 5차 지침 발표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04.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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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사찰 실천 지침 준수’ 단서…“어린이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사찰에 각종 법회와 행사를 금지해온 조계종이 이를 완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은 그동안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5월 5일까지 계속하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을 준수할 경우 기도와 법회를 부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4월 20일 산하 전국 각 사찰에 시달했다.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은 일상생활과 법회 진행시 적용하는 ‘사찰 일상생활 속 예방 지침’, ‘기도와 법회 등 진행시 실천 지침’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확인했을 때 적용할 ‘의심 증상자 확인시 대응 지침’으로 구성됐다.

조계종은 일상생활에서 △신도와 방문객 마스크 착용 △법당과 전각 출입 시 출입기록 작성 및 발열·기침 등 증상 유무 확인 △사찰·전각 입구 손수독제 비치 및 코로나19 예방사항 게시 △공용물품 사용 최소화 및 수시 살균 소독 △접촉이 잦은 문고리, 손잡이, 난간, 방석 등 수시 소독 △상주 대중 공양 시 개인 간격을 최대로 유지하고 한 방향이나 엇갈려 앉기 등 ‘사찰 일상생활 속 예방 지침’을 지키도록 했다.

또 기도와 법회를 할 때에는 △참석자 대상 발열·기침 등 증상 유무 사전 확인 △법회 참석 신도 명단 작성 △개인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행사 시 야외 공간 활용 △공양간, 음수대 운영 중단 △참석자 마스크 착용과 실내 공간 개방 △방석, 법요집 등 공용물품 사용 자제 △법회 후 실내 소독과 방역 △의심 증상자나 노약자, 기저질환자 가정 신행활동 안내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의심 증상자를 확인했을 때에는 △37.5도 이상 고열 증상자 출입을 금지하고 신원을 확인한 뒤 관할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 출입구 주변 소독하도록 했다. 또 상주 대중이나 종무원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휴식하거나 퇴근하도록 한 뒤 2~3일간 예후를 확인하도록 했다.

조계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봉사·지원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각 사찰과 가정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정진’에 동참할 것과 사찰 소임자 중 한 명을 방역 담당자로 지정해 대응하라는 지침도 함께 전달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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