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현 스님 변명 일관, 과오 인정하고 자숙해야”
“자현 스님 변명 일관, 과오 인정하고 자숙해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4.25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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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사비대위, 기자회견에 24일 입장문 발표
지난 1월 10일 고운사 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사진=안동MBC 갈무리)
지난 1월 10일 고운사 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사진=안동MBC 갈무리)

고운사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도륜 스님, 천성용)가 지난 22일 자현 스님이 기자회견에서 억측과 변병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중앙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자숙하고 참회하며 호계원 심판을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자현 스님이 수많은 해명기회에도 외면하다가 직무정기가 결정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를 탓하며 억측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직무정지가 결정된 교구본사주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고운사 사태는 주지 자현 스님이 자신이 임명한 교구 소임자와의 폭력다툼으로 촉발됐고, 그 폭력다툼의 배경에는 자현스님이 여종무원과의 적절하지 못한 성추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고 했다. 또 “최근에는 사찰의 공금까지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운사 신도들 대부분이 등을 돌렸고, 지역불교계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비대위는 “중앙징계위는 지난 3일 자현 스님이 ‘성추문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 의혹이 제기된 소임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 안동 봉정사 주지 시절 공금횡령 의혹이 제기된 점, 고운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신도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고려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면서 “직무정지 결정은 그동안 비대위의 의혹제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자현 스님이 KBS와 MBC에 대응했던 것에 대해 “안동MBC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제소는 ‘중재 불성립’으로 결정났고, KBS를 상대로 한 방영중지가처분도 기각되어 정상적으로 방송됐다.”며 “KBS와 MBC의 보도가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비대위는 “성오 스님에 대한 참회와 용서가 자신의 의혹을 덮기 위한 불투명한 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자현 스님이 자신의 주장처럼 성오스님과 폭력다툼이 없었고, 여종무원과의 성추문 의혹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면 2019년 7월15일경 안동병원에서의 성오스님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공개하고, 또 안동유리한방병원에 입원한 자현스님의 진료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사찰명의로 개설된 개인통장과 관련 “봉정사 사업등록증으로 발급한 통장을 사찰회계에 기장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자현스님은 정녕 몰랐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회의원 시절 회의비를 개인통장으로 받았는데, 사찰재산이 지키기 위해 사찰명의 통장을 만들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별도의 개인명의 통장은 없어야 했거나, 개인명의 통장은 특별한 거래내역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자현 스님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인통장의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자현 스님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교구구성원과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조용히 그 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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