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문도회 회의 불발…성원 미달
불광문도회 회의 불발…성원 미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4.27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광법회 27일 “안건도 없이 소집 처음부터 문제 있어”
불광문도회 회주 지정 스님은 27일 오후 2시 불광사에서 임시 문도회의를 소집했지만, 성원 미달로 회의가 무산됐다. 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는 신도들.
불광문도회 회주 지정 스님은 27일 오후 2시 불광사에서 임시 문도회의를 소집했지만, 성원 미달로 회의가 무산됐다. 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는 신도들.

불광사 창건 주 광덕 스님 제자들 모임인 불광문도회(회주 지정 스님) 회의가 불발됐다.

불광문도회 회주 지정 스님은 27일 오후 2시 불광사에서 임시 문도회의를 소집했지만, 성원 미달로 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회의는 지정 스님이 소집한 것으로 소집 공문에 안건 조차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광문도회는 총 14인이며, 이날 참석한 문도는 7명으로 정족수에서 1명 모자라 회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이 불광사·불광법회가 명등회의 의결로 확정 공포한 2019년 6월 개정 회칙의 효력을 인정하고, 불광문도회 결의로 2019년 회칙을 무효화하고 1995년 회칙을 적용해 선출한 불광법회 12대 회장단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가처분 판결에 대응하는 회의로 읽혀진다. 당시 법원은 불광문도회의를 불광사·불광법회의 최고의결기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문도회의를 앞두고 불광법회 11대 회장단을 비롯해 수십 명의 신도들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긴장이 감돌았다.

문도회의는 당초 불광사 2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도들이 회의장 주변에 모이자, 문도회 측은 회의를 회주실인 염화실로 옮기고 융리문을 안에서 잠가 신도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회의 직전 불광사 주지 진효 스님은 입장문을 전달하겠다며 문을 열어달라는 신도들의 요구에 손으로 X자를 그리며 불허했다.

회의 안건도 모른 채 신도들이 염화실로 통하는 유리문 밖에서 대기하던 중 2시 50분께 문도 스님 한 분이 회의장을 나와 불광사를 떠났다. 이 스님은 이날 회의가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회주 지정 스님이 안건도 명시하지 않은 채 소집 공문을 보낸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차후 문도회의부터 반드시 공문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불광문도회는 회주 지정 스님을 비롯, 혜담·혜성·지명·지현·지암·지환·지오·지성·송암·성일·지철·지인·학륜 스님 등 14명이며, 이날 회의에는 지정·혜담·혜성·지명·지현·지암·학륜 흐님 등 7명이 참석하고, 불광사 주지 진효 스님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도회의에 앞서 불광사·불광법회는 구법회대표 모임인 명등과 선학(구 명등) 명의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광덕 스님 상좌들이 불광법회가 바로 서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명등 등은 “최근 일부 문도 스님들이 불광법회를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해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는 소문이 들린다.”면서 “지난해 10월 13일과 올해 2월 5일 열린 문도회의가 불광형제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광덕 스님이 통곡하실 정도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의 문도 스님들에게 안건도 공개하지 않은 채 개최되는 오늘 문도회의가 광덕 스님의 명성을 더욱 훼손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문도회의가 무산되자 회의장을 떠나는 불광문도회 한 스님. 이 스님은 문도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됐고, 회의 소집도 안건도 명시하지 않고 소집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문도회의가 무산되자 회의장을 떠나는 불광문도회 한 스님. 이 스님은 문도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됐고, 회의 소집도 안건도 명시하지 않고 소집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등 등은 “불광법회는 광덕 스님이 창안한 혁신불교모델이자 거룩한 사부대중 공동체”라며 “불광법회의 존재이유와 사명에 반하는 어떠한 것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출가자는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며, 종견의 대상으로 더 치열한 계율의식이 요구되고 예외없는 엄중함이 요구된다.”며 “지정-진효 스님 체제는 광덕 스님 정신의 훼손이자 불광법회 해체를 도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정-진효 스님 체제가 법호장에 대한 파렴치한 인격 모독, 보광당 폐쇄, 일요법회 중단, 용역을 동원한 법회 방해, 위법한 회장단 임명, 신도들에ㅔ 대한 부당한 형사 고소 등이 대내외에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제 명등 등은 “모든 잘못을 불광 형제들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의 탐욕 충족을 정당화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불광사·불광법회가 명등회의 의결로 확정 공포한 2019년 6월 개정 회칙의 효력을 인정하고, 불광문도회 결의로 2019년 회칙을 무효화하고 1995년 회칙을 적용해 선출한 불광법회 12대 회장단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홍우 법회장 등 회장단 지위를 인정하고,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 등이 박 법회장 측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또 법원은 문도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창건주 광덕 스님의 상좌들만으로 구성된 사실만으로 불광문도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문도회에는 불광법회 회칙의 효력유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